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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의 개념
국제 원자력 안전자문단(INSAG)
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보고서에서 "안전문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
국무총리 소속의 『안전관리자문위원회』
'95.10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에서 "안전문화" 를 정의
-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 구성원 각자에 충만되어
-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상태로서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든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 태도 등 총체적인 의미
안전문화운동 추진 경위
- '95.2 국무총리께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부산 한진중공업 선박화재사고 계기
- '95.5 국무총리 주재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 개최
- '96.1 대통령께서 정책과제로 "안전문화 확립" 추진 지시
- '96.4 제1차 "안전점검의 날" 시행(매월 4일)
- '04.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정시 "안전문화" 관련사항 반영
안전점검의 날(제6조), 안전관리헌장(제7조), 안전문화 활동 육성 · 지원(제70조)
안전문화운동 심벌
-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하트를 기본형으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상호협력과 조화를 나타내는 두개의 얼굴로 상징됩니다.
- 안전과 조화, 평안을 나타내는 그린칼라를 기본으로 역동적인 블루칼라를 첨가시켜 안전문화운동의 활동적 취지를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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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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