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영조물배상공제 안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남구청 영조물 가입내역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처리 흐름도

  • 피해자배상금 청구
  • 지방자치단체배상금신청
    (손해보험사)
  • 공제회사고처리 협의
  • 손해보험사배상금 지급
    (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제출가능.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활
  •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회사
      • (제출자료) 사고업종자료, 진단서 등**
      •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지역 공제회
  • 2단계 :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내용)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⓵지급결정 ⓶면책결정
      • (제출자료)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3단계 : 보험금 지급시
    • 보험사
      • (대상)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사
      • (절차)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사고내용,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양식(사고통보,자치단체)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 -담당지역,연락처,담당지역,연락처를 안내한 표입니다.
담당지역 연락처 담당지역 연락처
서울 02-2133-3298 부산 051-888-2271
대구 053-803-3095 인천 032-440-2704
광주 062-613-3136 대전 042-270-6493
울산 052-229-6372 경기 031-8008-4198
강원 033-249-2339 충북 043-220-2836
충남 041-635-3645 세종 042-270-6493
경북 054-880-8543 경남 055-211-7898
전북 063-280-2334 전남 061-286-3481
제주 064-710-69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00점 / 6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