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간판의 종류별 허가 신고사항
벽면이용간판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광고물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사항
-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광고물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규격불문 : ①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② 빛의 점멸·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 신고사항
- 표시면적 5m2 이상,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광고내용 변화 없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자사광고
- 허가·신고 미대상
- 표시면적이 5m2 미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광고내용 변화 없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표시와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표시방법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벽면으로부터 돌출폭 30cm 이내)
표시방법표시방법은 표시위치 및 수량, 규격, 표시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시위치, 수량 규격 표시내용 건물 5층 이하의 앞 벽면*에 업소당 1개
(3층 이하 : 판류형, 입체형
4층 이상 5층 이하: 입체형으로만 표시)가로 : 건물폭이내
세로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자사광고 건물의 가장 높은 층
(3면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각 1개)가로 : 건물폭 이내
세로 : 벽면폭 이내
- 세로로 길게 표시할 때
가로 : 3m 이내
세로 : 건물 높이의 1/2 이내건물명, 건물 사용자의 성명·상호·상징도형 4층 이상 15층 이하
(창문, 환기구 등에 설치 불가)면적 : 225m2 이내
세로 : 건물 높이의 1/2 이내
돌출폭 : 40cm 이내
(도로위 공간 점용 없으면 70cm,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180cm 이내)자사광고
타사광고(상업지역에 옥상간판이 없는 건물)주유소·가스충전소 차양면(측면)
주유소·가스충전소 차양면(현수식)가로 : 차양면 가로폭 이내
1면의 면적 3.5m2 이하
두께 : 30cm 이하상호, 정유사 등의
명칭* 앞 벽면: 도로를 접한 면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옥외광고물
- 신고사항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약"), 이미용업소 표지(사인볼) 등
- 높이5m미만 또는 한 면의 면적 1㎡ 미만
- 허가사항
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표시방법
- 지면으로부터 간판 아랫부분의 간격 3m(인도없는 경우 4m)이상.
- 간판 윗부분은 건물 벽면높이 이내 (의료기관·약국, 이·미용업소 표지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 간판과 벽면사이의 간격 30cm 이내, 벽면과 간판 가장 먼부분 1.2m이내
- 세로길이 20m(상업지역 30m) 이내, 간판의 두께 50cm이내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전체돌출폭은 50cm이내, 두께 지름 30cm 이내, 세로 150cm이내)
- 업소당 1개 이내, 다수업소의 표시는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 전면 폭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시마다 1줄 추가
- 건물 벽면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 표시가능
- 목조건물,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 표시 금지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사항
신고대상은 없음
- 표시방법
옥상간판옥상간판 표시방법은 표시위치 및 수량, 규격, 표시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표시가능지역, 건물 - 일반 옥상간판
- 상업지역(다른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봄)
-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의 공장·부속건물은 공업지역으로 봄)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트럭터미널
- 종교시설에서 점멸·동영상 변화가 없는 네온류·전광류 표시
- 5층이상 15층이하
규격 -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의 최대 길이 30m이내
-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 1050㎡이내
- 높이는 15m 이내로 건물높이의 1/2이내(옥상바닥부터 산정)
- 건물의 높이·층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참조
표시방법 - 옥상간판간 수평거리 : 50m 이상
- 옥상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로부 안쪽에 표시
-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표시방법은 심의를 거쳐 정함
- 볼링핀 모형의 표시방법 : 15층이하 사용하는 건물옥상에 한함.
- 네온류·전광류는 광원이 직접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동영상 사용금지, 높이8m 이내로 건물높이의 3/4이내
- 상단 높이 60m이상에는 항공장애 등 설치관리
-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사용승인되지 않는 건물에는 표시금지
- 일반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사항
지면으로부터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이상
- 신고사항
지면으로부터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미만
-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 규격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표시방법 - 건물 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
- 건물 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상징도형만 표시(주유소·가스충전소 표시등 포함)
- 네온류·전광류 점멸방법 사용금지(상업지역, 관광지·관광단지는 사용가능)
- 건물 부지 밖의 지주이용간판
- 너비 6m이상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가능
- 전기사용 금지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 색상과 혼동 우려 있는 색깔 사용금지
-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만 표시
-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
- 종류 : 군사시설 가림간판, 철도 주요경계시설 가림간판, 폐기물 수집·보관·처리 가림간판
- 시조례 제10조 3항에 의서 심의위원회 심의로 표시방법 정함
규격 - 건물 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
- 간판상단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 1면 면적 10㎡ 이내, 합계면적 40㎡이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건물 높이의 1/2 이내, 1면 면적 5㎡ 이내, 합계 20㎡ 이내 : 주유소·가스충전소 표시등은 예외)
- 동일 장소·부지에 2이상의 업소는 연립형으로 표시(연립형 1개 추가)
- 보도 경계선부터 50cm(보도 없는 지역·장소는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거리 유지
- 건물 부지밖의 지주이용 간판
- 업소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2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1개 표시 (업소 7개 이상으로 여건상 1개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1개 추가 가능)
- 상단의 높이는 지면부터 4m 이내,
- 1업소 당 가로 1.5m이내, 세로 50cm이내
- 4개 이상 업소를 하난의 간판에 표시는 1면 면적 6㎡이내
- 3개 이하 업소는 1면 3㎡ 이내
- 보도 경계선부터 50cm(보도 없는 지역·장소는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거리 유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차도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유지)
-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 표시방법은 심의를 시장이 정함.
- 건물 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사항
최초표시
- 신고사항
최초표시 이외의 사항
- 표시방법
- 공연중·다음 공연 내용을 각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
- 조명 : 별도규정 없음
- 규격 : 가로는 전면 가로폭의 1/3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1/4 이내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 40cm 이내,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컨텐츠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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