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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외의 옥외광고물

현수막

천 · 종이 · 비닐 등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사항 : 면적30㎡ 초과 현수막 게시시설
  • 신고사항 : 모든 현수막
  • 표시방법(광주광역시 조례 제12조)
    • 표시내용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 주소 · 상호 · 영업내용 · 행사내용
    •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제한,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출입문, 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안된다.
    •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
  • 옥외광고물의 위탁업체
    •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 (사)광주광고협회 남구지부(전화 : 653-0425 )
창문이용 광고물

천 · 종이 · 비닐 등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 · 입체형으로 제자 창문 ·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방법(광주광역시 조례 제17조)
  • 썬팅방식 : 층수제한 규정 없음, 창문 · 출입문 면적의 1/4이내로서 최대 1㎡ 이내
  • 판류 · 입체형 : 2층이하, 면적 0.4㎡이내, 동영상 · 점멸방식 표시금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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