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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이 표는 구분, 도로점용료, 변상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대상 허가·신고한 돌출간판 무허가 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부과시기 매년 3월 매년 4~5월
부과기준 당해년도 전년도
점용기간 당해년도 전년도
산정기준 면적(㎡)×38,950원×(사용기간/12) 면적×38,950원×1.2×(사용기간/12)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 금액에서 20%가산하여 부과
미부과대상 : 부과금액이 5,000원 미만이거나 도로미점용 돌출간판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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