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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구 분 | 도로점용료 | 변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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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허가·신고한 돌출간판 | 무허가 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
부과시기 | 매년 3월 | 매년 4~5월 |
부과기준 | 당해년도 | 전년도 |
점용기간 | 당해년도 | 전년도 |
산정기준 | 면적(㎡)×38,950원×(사용기간/12) | 면적×38,950원×1.2×(사용기간/12) |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 금액에서 20%가산하여 부과 |
미부과대상 : 부과금액이 5,000원 미만이거나 도로미점용 돌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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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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