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원대상
- 남구에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자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관련근거
-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
-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수 있다.
- 융자금의 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이자차액보전은 연 4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 이자차액 보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소상공인특례보증 종료 시) ~ 2023. 12.
- 내용 : 특례보증지원 대출금 이자 금액 일부 보전
- 방법 : 특례보증지원 대출금 연4% 이자율 금액을 1년 동안 지원
- 이자차액보전기간/보전율 : 1년 / 4%
- 지급방법 : 계좌이체
지원절차
- 추진계획 수립남구
- 특례보증 지원 대상 자료 송부신용보증재단→남구
- 보전금 지급남구→대상자
- 컨텐츠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처
- 062-607-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