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재)남구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 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원, 무이자 학비대여 등 장학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2”의 목록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3”의 목록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제2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삭제
제8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상임이사를 포함)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승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지원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해임 및 취임은 인사발령 공문에 의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회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삭제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2조(사무국 설치)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2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제33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고 문
제34조(고문) 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역원로, 관계전문가 등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후원회) ① 법인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6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에 따른 공고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그 밖에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목적사업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1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과 임기는 “별지 1”과 같다.
제42조(자료 공개)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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