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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 대상 : ’26. 1. 1. 이후 출생아
    • 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원

    • 기간 : 아동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사용가능

    문의 남구청 인구가족담당관(607-3512)

  •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 대상 :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함

    •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광주상생카드 지원

    문의 남구청 인구가족담당관(607-3512)

  • 다태아 출생축하금

    • 대상 : 다태아 /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광주광역시 거주
    • 내용 : 다태아 출생축하금 100만원 지원

    문의 남구청 인구가족담당관(607-3512)

  •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 대상 : 둘째아 이상 / 부 또는 모가 남구 거주

      ※ 넷째아 이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 거주자 지원

    • 내용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만원

    문의 남구청 인구가족담당관(607-3512)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상 : 출산,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등록 여성장애인
    • 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문의 남구청 장애인복지과(607-342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 예외지원대상 : 둘째아이상, 이른둥이(미숙아),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미혼모·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및 정서 지원
    •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후 60일
    •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문의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607-4334)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대상
      •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영아
    • 내용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607-4334)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안내 - 구분,대상,내용으로 구성
    구분 대상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고,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연25만원 한도)
    특수식이 지원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질환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문의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607-4334)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내용 : 기저귀(월 9만원), 조제분유(월 11만원) 정액 지원
    • 신청 :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문의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607-4334)

  • 모유수유용품(유축기) 대여

    • 대상 : 관내 출산 수유부
    • 내용 : 스펙트라 S2 유축기 대여(1개월)

    문의 남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607-4469, 4470)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대상 :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 1인이상 포함 가구
    • 기간 : 신청일 전기요금 월분 ~ 출생일로부터 3년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
    • 내용 : 신청 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 : 한전온

    문의 한국전력 각 지사(123)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안내 - 구분(대출대상,소득기준,자산기준,대출한도,대출금리,대출기간),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로 구성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경우 2억원 이하)
    자산기준 4.88억원 이하 3.37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대출금리 1.8~4.5% 1.3~4.3%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년 (5회 연장,최장 12년 이용 가능)

    문의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콜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