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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

본문내용

약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판매업 등 인허가 안내

의료기관 개설 및 장비 등록 안내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으로 나타낸 의ㆍ약업소 인허가 업무 안내 입니다.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약국개설등록
「약사법」 제20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별지 5호〕
3일
1. 신청서
2. 약사 및 한약사 면허증
3. 평면도
※ 유의사항 : 건축물의 위법사항 및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10,000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지 7호〕
3일
1. 신청서(신청사항 : 약국명칭, 소재지, 면적)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5,000
약국, 안전상비의약
의약품 판매업 휴업,폐업, 재개 신고
「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 41조 제1항〔별지 8호〕
즉시
1. 등록증
2.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없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등록) 신청서
「약사법」 제44조 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3조 제2항〔별지 9호〕
3일
1. 신청서
2. 교육 수료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
10,000
변경(5,000)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약사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별지 14호〕
25일
1. 사진(3㎝x4㎝) 2장
5,000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약사법」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별지 16호〕
3일
1. 허가증
5,000
의약품
도매상허가







「약사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별지 17호〕






3일
1. 정관(법인의 경우만 제출)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업 허가시)
※법인 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
20,000
의약품판매업
허가 변경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별지 19호〕
3일
1. 허가증
2. 근거서류
10,000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별지22호〕
7일
1. 허가증
2.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별지20호〕
7일
1. 허가증
2.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등록증 재발급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별지30호〕
7일
1. 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그 등록증 등
2.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진(3cm x 4cm) 2장
2,000
의료기기판매
(임대)업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별지26호〕
3일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10,000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 3항〔별지28호〕
3일
1. 신고증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000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별지23호〕
20일
1.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함)
2.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소러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함)
3.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0,000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별지25호〕


15일
1. 신고증
2.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대표자변경 36,000
소재지변경 30,000
그밖의신고사항
25,000

마약류취급자 인허가업무 안내

마약류취급자 인허가업무 안내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으로 나타낸 의ㆍ약업소 인허가 업무 안내 입니다.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5호〕
허가3일
지정2일
1.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2. 약사면허증 사본
1. 35,000
2. 14,000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10호〕


1일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


마약도매업자
: 15,000
마약류관리자
: 14,000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 제1항〔별지14호〕
7일
1. 계약서 1부
없음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별지26〕
2일
1. 마약, 향정 관리대장
없음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별지25〕
즉시
1. 분실․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없음
마약류 취급자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별지10호〕
7일
1.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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