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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 ※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대상 :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남구민
  • 나이, 소득 기준 없음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유형 변경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14세 미만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14세 이상 ~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75세 이상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를 서비스 신청시 제출
이용절차
증빙서류
구분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 제외)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 필수 기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인적사항, 및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10점 이상)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 전부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 조회 → 검진결과 출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6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등
7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 지원 대상 제외
  • 심각학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접수
  • 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9세 이상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가능
지원금액(1회당)
  •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구분 1급 유형(회기당) 2급 유형(회기당)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70% 이하 1급/2급-가유형 80,000원 - 7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1급/2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63,000원 7,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1급/2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49,000원 21,000원
180% 초과 1급/2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35,000원 35,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 사업 대상자는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 바우처 결정 통지받은 심리상담 유형(1급/2급)이 있는 제공기관으로 필히 선택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선택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크 후 조회
남구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26. 3. 기준)

연번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광주심리상담연구소 남구 대남대로 45, 2층(방림동) 062-682-0209
2 더봄심리상담센터 남구 봉선로 98, 2층(봉선동) 062-412-0390
3 도담심리상담센터 남구 회재로1186번길 41, 2층(주월동) 062-456-2197
4 마음소리심리상담센터 남구 독립고 7-1, 1층(백운동) 062-653-4846
5 미래학습발달센터 남구 대남대로 113, 2층(방림동) 062-600-2578
6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남구 수박등로5번길 2, 2층(월산동) 062-365-3200
7 예토아동청소년상담센터 남구 효사랑길 12, 2층 062-434-3275
8 인마인드 심리상담센터 남구 광복마을길 47, 5층(진월동) 010-4761-3468
9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광주무등점 남구 봉선중앙로 139, 5층(봉선동) 062-654-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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