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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 목적 :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 ※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 대상 :
-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남구민
- 나이, 소득 기준 없음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유형 변경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신청 가능 )
- 지원내용 :
-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14세 미만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14세 이상 ~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75세 이상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를 서비스 신청시 제출
이용절차

증빙서류
| 구분 | 지원대상자 | 증빙서류 | 비고 |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 제외)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 필수 기재)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 3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인적사항, 및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10점 이상)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 전부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 조회 → 검진결과 출력 |
|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 6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등 | |
| 7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
※ 지원 대상 제외
- 심각학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접수
- 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9세 이상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가능
지원금액(1회당)
-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구분 | 1급 유형(회기당) | 2급 유형(회기당)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70% 이하 | 1급/2급-가유형 | 80,000원 | - | 70,000원 | - |
| 70% 초과 ~ 120% 이하 | 1급/2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63,000원 | 7,000원 | |
| 120% 초과 ~ 180% 이하 | 1급/2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49,000원 | 21,000원 | |
| 180% 초과 | 1급/2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 사업 대상자는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 바우처 결정 통지받은 심리상담 유형(1급/2급)이 있는 제공기관으로 필히 선택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선택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크 후 조회
남구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26. 3. 기준)
| 연번 | 제공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1 | 광주심리상담연구소 | 남구 대남대로 45, 2층(방림동) | 062-682-0209 |
| 2 | 더봄심리상담센터 | 남구 봉선로 98, 2층(봉선동) | 062-412-0390 |
| 3 | 도담심리상담센터 | 남구 회재로1186번길 41, 2층(주월동) | 062-456-2197 |
| 4 | 마음소리심리상담센터 | 남구 독립고 7-1, 1층(백운동) | 062-653-4846 |
| 5 | 미래학습발달센터 | 남구 대남대로 113, 2층(방림동) | 062-600-2578 |
| 6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남구 수박등로5번길 2, 2층(월산동) | 062-365-3200 |
| 7 | 예토아동청소년상담센터 | 남구 효사랑길 12, 2층 | 062-434-3275 |
| 8 | 인마인드 심리상담센터 | 남구 광복마을길 47, 5층(진월동) | 010-4761-3468 |
| 9 |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광주무등점 | 남구 봉선중앙로 139, 5층(봉선동) | 062-654-77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