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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등록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안내
신청기준 :
아래의 등록 기준에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광주 남구에 있는 기관
등록기준
  • 시설기준 : 서비스 제공 공간 16.5㎡(전용면적)
    ※ 서비스 제공공간으로 볼 수 없는 용도(예: 주거, 숙박)의 경우 건축물은 등록 불가
  • 인력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상근), 제공인력 1명 이상
    ※ 관리책임자 1명 지정해야 하며, 제공기관 장이 겸직함
    ※ 제공기관 장 :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제공기관 겸직 불가
신청장소 :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팀
신청방법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 1. [서식 제1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다운로드
  • 2. [서식 제16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등다운로드
  • 3. [구비서류]제공인력 자격기준 및 제공기관 등록 구비서류다운로드
  • 4. [참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발급 절차다운로드
  • 5. [참고서식]서비스 제공계획서, 제공기록지, 개인정보보호서약서다운로드
문의사항
  •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팀(062-607-4391)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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