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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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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 평일
- 09:00~12:00
13:00~18:00
- 주말
- 진료하지 않습니다.
본문내용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2조 (공표 사항)
-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
- 제74조 (공표절차 및 방법 등)
목적
공표대상기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대표자의 성명,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사항 결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