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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2조 (공표 사항)
  •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
  • 제74조 (공표절차 및 방법 등)

목적

공표대상기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요양기관의 명칭 · 주소, 대표자의 성명,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사항 결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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