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모유수유용품(유축기) 대여 (☎607-4469~70)
지원 대상
- 남구에 거주하는 출산수유부
대여 기종
- 스펙트라 S2 유축기
지참 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여 방법
- 대여가능 전화 문의 후 보건소 방문 (남구청 5층 영양플러스실)
대여 기간
- 1개월
※ 대여 예약은 불가
※ 소모품(예: 젖꼭지, 젖병, 에어호스, 깔때기 등) 개별구입 사용
임신부 관리 (엽산제.철분제 지원사업) (☎607-4467)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임신부
지원 내용
- 엽산제 제공 : 임신진단 ~ 12주까지 지원
-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 까지 지원(최대 5개월분)
지참서류
- 임신부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증)
신청방법
- 방문신청(남구청 5층 예방접종실 / 처음 방문시 임부 직접 방문 요망)
임신부 5종 검사 (☎607-4467)
지원 대상
- 관내 임신진단 ~ 9주이내 임신부
검사종류(5종)
- B형간염(항원,항체), 혈액형, 빈혈, 매독, 에이즈
지참서류
- 임신부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증)
신청방법
- 남구청 5층 예방접종실 방문 접수 → 5층 임상병리실 혈액검사
- 검사비 무료
청실홍실 검진사업 (☎607-4475,4476)
지원대상
- 남구 주민 중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결혼 전·후 1년) 선착순 150명
- 개별검진 가능
지참서류
- 신분증
- 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검진항목
- 기초검진(신장,체중, 혈압), 생화학검사(간기능, 알콜성 간기능, 콜레스테롤, 혈당),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 풍진검사(여자만),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혈액형검사, 흉부 X-선촬영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607-4331 / ☎02-6360-6114)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 범위
- 임신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안내
-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미혼모자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 신청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 또는 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 또는 종사자 증명서 등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607-4332)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우리시에 거주 장애인 임신부
지원 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경증 50만원 한도, 중증 10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초과분 지원
- 산후 건강관리비 :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
구비 서류
- 산전검진비 :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의료비 납부 내역서 등),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문자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바우처 잔액 확인)
- 산후 건강관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공통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산 증빙 서류[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신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지원 (☎607-4331)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서류
- 건강보험카드(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인 경우 양쪽 보험카드)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시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급 명세서)
지원 대상
-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80% 이하 남구 주민(주민등록상)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선별검사 결과 재검 시 확진검사비 지원(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판정 기준표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환아관리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607-4331)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하여야 함
신청 장소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남구청 5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eu/)
신청 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경우)
-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필요시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 명세서(휴직시 휴직확인자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 (※예외지원 대상 별도확인)
예외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판정 기준표
- - 맞벌이 가정 : 높은건강보험료+(낮은건강보험료×1/2 감경)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결정 통보 문자 받은 뒤 하셔야 할 일
- 서비스 제공기관 전화 상담 후 ⇒ 1곳과 예약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포탈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검색)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 건강관리사 방문하시면 매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607-4331)
지원대상 선정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진료비중 25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 증후군의 지원(분유 필요량의 50%지원)
신청방법
- 선천성이상아 2차 정밀검사 확진 후 보건소에 전화 문의
신청서류
- 의사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최종진단)
-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내역서 1부(의료비 약제비 포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07-4333)
사업목적
- 보건의료기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여 지역 내 적절한 신생아 집중치료관리 자원을 공급·유지함으로써 영아사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한다.
지원대상 선정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2,500g 미만의 출생아(단,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판정 기준표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부분 지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 전액지급
-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제외금액 90%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서류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 작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지원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진료비 상세구분 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세대분리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첨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전월급여명세서)
정부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607-4333)
사업목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선정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판정 기준표
지원내용
- 체외수정 : 신선배아(9회) , 동결배아(7회)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인공수정 : 5회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정보공개 동의로 신청 부서에서 출력이 가능
-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 어야 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전월급여명세서 1부)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607-4333)
사업목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시술횟수 : 연 최대 4회, 시술종류와 소득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20~150만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50~70만원 / 인공수정 : 회당 최대 20~30만원
- 난임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가구별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에 대한 시술의료기관 확인서류(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가능서류)
- (누적 횟수 6회차인 경우) 난소기능 저하에 대한 진단 및 시술 지속 건강상 무방하다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소득 확인서류 안내는 보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생후14일부터 만6세까지(71개월)의 영유아(총 8차)
- 문진,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
- 검진표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후 가까운 지정검진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검진 실시
-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인 자 : 최대 20만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공단·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 의료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 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기저귀 기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중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 다자녀(2인이상) 가구 중 첫째아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에 대해서도 바우처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반드시 진료서에 해당사항 기재 되어야 함)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입양가정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 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 100천원 지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 등본 따로 등재시)
-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그외 조제분유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신부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신청일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진단서 상 입퇴원 기록이 있을 경우 생략)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정보공개 동의로 신청 부서에서 출력이 가능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목적
검진대상
검진항목
검진방법
※ 남구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607-4333)
사업목적·
지원대상
※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607-4332)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판정 기준표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로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시,군,구 보건소(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607-4333)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판정 기준표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김정우
- 연락처
- 062-607-4331
- 최근업데이트
-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