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지원 (☎607-4333)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남구 주민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선별검사 결과 재검 시 확진검사비 지원(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607-4333)
지원대상 선정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진료비중 25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 증후군의 지원(분유 필요량의 50%지원)
신청방법
- 선천성이상아 2차 정밀검사 확진 후 보건소에 전화 문의
신청서류
- 의사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최종진단)
-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내역서 1부(의료비 약제비 포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07-4333)
사업목적
- 보건의료기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여 지역 내 적절한 신생아 집중치료관리 자원을 공급·유지함으로써 영아사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한다.
지원대상 선정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2,500g 미만의 출생아(단,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부분 지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 전액지급
-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제외금액 90%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서류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 작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지원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진료비 상세구분 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세대분리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첨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검진대상
- 생후14일부터 만6세까지(71개월)의 영유아(총 8차)
검진항목
- 문진,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
검진방법
- 검진표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후 가까운 지정검진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검진 실시
※ 남구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607-4333)
사업목적·
-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공단·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 의료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 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607-4332)
지원대상
- 기저귀 기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중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 다자녀(2인이상) 가구 중 첫째아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에 대해서도 바우처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반드시 진료서에 해당사항 기재 되어야 함)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입양가정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202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준표 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로 지원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 110천원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시,군,구 보건소(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 등본 따로 등재시)
-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그외 조제분유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컨텐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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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607-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