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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본문내용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지원 (☎607-4333)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남구 주민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선별검사 결과 재검 시 확진검사비 지원(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607-4333)


지원대상 선정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진료비중 25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 증후군의 지원(분유 필요량의 50%지원)
신청방법
  • 선천성이상아 2차 정밀검사 확진 후 보건소에 전화 문의
신청서류
  • 의사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최종진단)
  •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내역서 1부(의료비 약제비 포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07-4333)

사업목적
  • 보건의료기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여 지역 내 적절한 신생아 집중치료관리 자원을 공급·유지함으로써 영아사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한다.
지원대상 선정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2,500g 미만의 출생아(단,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부분 지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 전액지급
  •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제외금액 90%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서류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 작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지원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진료비 상세구분 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세대분리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첨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검진대상
  • 생후14일부터 만6세까지(71개월)의 영유아(총 8차)
검진항목
  • 문진,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
검진방법
  • 검진표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후 가까운 지정검진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검진 실시

   ※ 남구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607-4333)

사업목적·
  •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공단·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 의료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 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607-4332)

지원대상
  • 기저귀 기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중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 다자녀(2인이상) 가구 중 첫째아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에 대해서도 바우처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반드시 진료서에 해당사항 기재 되어야 함)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입양가정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202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가구원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기준 2인에서 6인까지 금액 안내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준표 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로 지원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 110천원 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시,군,구 보건소(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 등본 따로 등재시)
  •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그외 조제분유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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