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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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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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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6. 07. ~ 06. 22. (16일간) 2. 공고대상 : 남구 진다리로31번길 6 이**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사유 : 통지서(등기우편) 반송 5.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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