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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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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본문내용

인감증명이란

  •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의 보호
  •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정상 본인외 발급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고시 본인외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대장의 인감보호 특기사유란에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요청해 두면 됩니다.
인감의 크기
  • 규격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이내

인감신고

신고방법
  • 출원신고(본인이 직접 방문 신고) :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고 구술로 신고
  • 서면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 1인 이상의 연서로 서면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서면신고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이 본인과 다를 경우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출원신고 : 신분증 및 신고인감(본인일 경우),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재외국민일 경우)
  • 서면신고 : 보증인 1인 날인된 서면신고서 1부(보증인이 타동일 경우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신고인감
수수료
  • 없음
처리시간
  • 즉시(현재 인감의 신고는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감[변경]신고서신고서 다운로드

본인 직접출원 불가시
  • 보증인 1인(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인), 대리인 1인(성인)
  • 사용인감 : 신고된 인감 (단, 타동은 인감증명서 첨부)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인감 구두신고
  • 인감 지참 본인 직접출원
  • 본인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재외국민 :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미성년자 신고
  • 구두 : 법정대리인 동행, 직접출원 신고 (단, 비고란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후 법정대리인 무인날인)
  •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필요

※ 일반 인감증명 발급 보호를 위해 특청사항 "인감의 특징" 란에 필요사항 기재후 본인의 서명 날인 기재 서면 신고시 대리신고 사유의 타당성 확인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 되었을 경우에도 말소된 인감은 직권으로 부활 불가 -당사자가 인감신고 절차 다시 이행해야 됨

인감증명발급

목적
  •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함
구비서류
  • 본인발급의 경우 :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이 필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 위임발급시 :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위임일자, 통수, 위임사유등 확인)
재외국민 인감증명 발급
  • 인감신고된 자 : 본인 출원 발급 또는 위임장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요(총영사, 대사 또는 영사)
  • 인감 미신고자 : 본인 출원신고 또는 서면신고 절차로 인감신고 받은후 발급(서면신고는 내국인 절차와 동일)
    ※ 국내주소 가진일 있으면 그 최종주소지, 최종주소지 불명시 본적지 관할 증명청
수수료
  • 600원(1통당)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 일반인감증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 없음 (※ 부동산 권리이전용은 관할 세무서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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