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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기간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1. STEP.01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치 제·개정 (지자체)
  2. STEP.02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 (지자체)
  3. STEP.03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자체)
  4. STEP.0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지자체)
  5. STEP.05신청·접수 (지자체)
  6. STEP.06심사 및 선정 (지자체,고용센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

인증사회적기업을 안내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의 순서로 인증사회적기업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인증요건
  1. 1. 조직형태
  2. 2.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3.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6. 6. 정관·규약을 갖출 것
  7. 7.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1. 1. 조직형태
  2. 2.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3. 3.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4.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재투자
지원
  1. 1. 경영컨설팅
  2. 2. 공공기관 우선구매
  3. 3. 시설비 등 지원
  4. 4. 세제 지원
  5. 5. 사회보험료 지원
  6. 6. 전문인력 채용 지원
  7. 7. 인건비 지원
  8. 8. 사업개발비 지원
  9. 9. 모태펀드
  1. 1. 경영컨설팅
  2. 2. 공공기관 우선구매(기관별 차이있음)
  3. 3. 인건비 지원
  4. 4. 사업개발비 지원
  5. 5. 모태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