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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기간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 STEP.01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치 제·개정 (지자체)
- STEP.02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 (지자체)
- STEP.03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자체)
- STEP.0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지자체)
- STEP.05신청·접수 (지자체)
- STEP.06심사 및 선정 (지자체,고용센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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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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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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