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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가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해, 법인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마을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매해 2~3월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계획이 시행되면 신청하시고
1,2차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지정 통보되며 그 후 사업계획서에 맞게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 마을기업 공모 접수 전에 반드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