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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반환 신청시 유의사항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9-27 15:38
  • 조회수133
  • 공지기간2024.09.27 ~ 2032.09.30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서 예약 후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개인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못할경우에는

예약시스템에서 먼저 예약을 취소하고, 반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담당자가 확인 후 반환처리가 됩니다.


개인사유로 반환신청서를 접수 하실때는 먼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날짜를 먼저 취소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반환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 담당자가 예약시스템 예약여부를 확인 하여 예약이 취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걸로 판단하여 

반환신청이 되지 않으니, 꼭 반환신청서를 접수하시기 전에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취소를 하셨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