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신청
- 장 소 승촌파크골프장
- 정 원 200명
- 문 의 남구체육회(070-4454-2352)
상세내용
※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예약시스템(인터넷) 온라인 신청.
∙이용문의 : ☎ 070-4454-2352
∙승촌골프파크 체육시설은 오전 08:00~12:00, 오후 12:00~17:00로 운영됩니다. (잔디보호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 승촌파크골프 이용 안내
∙이용시간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자 외 장내 출입 및 음식섭취를 금지합니다.(물 및 음료가능)
∙공을 칠 때에는 동반자와 다른 조 경기자(앞팀 홀아웃 후)의 안전여부를 확인합니다.
∙파크골프장내에 반려동물(애완견),자전거,유모차,퀵보드(전동포함)등은 반입을 금합니다.
∙다음의 경우 안전을 위해 파크골프장 이용을 제한합니다.
- 음주 후 또는 향정신정 약물을 복용한 사람.
- 심장 또는 순환기 계통의 질병, 심신질환자, 임산부등
∙파크골프장에서는 반드시 파크골프 도구 사용 및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자(음주, 흡연, 고성방가, 시간, 규칙 미준수)는 퇴장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 불가 및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이월 이용 및 예약이 불가합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후 사용합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이용 후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여 반드시 반출하도록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개인 및 단체에 이용불가 하며, 강제퇴장 조치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등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영.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구분 | 시간 | 비고 |
오전 | 08:00 ~ 12:00 (동계) | |
오후 | 12:00 ~ 17:00 (동계) | |
(시설별 운용시간은 경기장 사정 및 내부 방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이용요금
구분 | 개인 | 월 회원 | 기준 | 비고 | ||
어른 | 청소년 이하 | 어른 | 청소년 이하 | |||
파크골프장 | 2,000 | 1,000 | 40,000 | 20,000 | 4시간 | |
※ 예약이용 절차
∙ 개인예약 후 1시간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예약완료 됩니다.
(이용료 미납 시 예약자의 취소 의사로 판단해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 됩니다.)
∙ 평일 체육시설 예약 및 이용 관련하여 개인예약 후 1시간 이내 남구 체육회 지정계좌로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예약만 등록하고 시설이용료 가 미납될 경우에는 예약자의 취소 의사로 판단해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됩니다.)
∙ 남구 체육회 지정계좌 : 광주은행 1107-021-497318
※ 예약시 주의사항
∙예약하기 전 반드시 로그인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체육시설에서 개인강습 및 상행위 등 영리 목적의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예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대회 및 행사 관련 시설이용문의는 미리 2달전에 남구체육회(070-4454-2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기간 내 사용료 미결제 시, 자동 취소되며 재신청 불가)
※ 이용료 납부시 주의사항
∙시설이용료는 반드시 예약자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은 동일하여야하며, 예약자명과 다른 경우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예약만 하고 시설이용료가 미납될 경우 예약자의 취소 의사로 판단해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됩니다.
∙시설이용료 미납으로 인한 취소 및 분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요청 할 수 있으며, 30일 경과 후 기타 세입 처리되어 환불되지 않 습니다.
※ 환불 안내
∙이용당일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용일 기준 3일전 취소 : 100% 환불
∙이용일 기준 2일전 취소 : 50% 환불
∙이용일 기준 1일전 취소 : 30% 환불
∙체육시설이 아래와 같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이 반환됩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 시설을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용을 취소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구분 | 반환기준 | |
기간 (이용예정일 기준) | 비율 (이용료 기준) | |
일반 | 3일전까지 | 이용료 100% 환불 |
2일전까지 | 이용료 50% 환불 | |
1일전까지 | 이용료 30% 환불 | |
당일 | 환불 금액 없음.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관계없음 | 해당 기간의 이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