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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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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파크골프장 목록 이미지
접수중
승촌파크골프장
  • 장 소 승촌파크골프장
  • 정 원 200명
  • 문 의 남구체육회(070-4454-2352)

상세내용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예약시스템(인터넷) 온라인 신청.

이용문의 : 070-4454-2352

승촌골프파크 체육시설은 오전 08:00~12:00, 오후 12:00~17:00로 운영됩니다. (잔디보호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승촌파크골프 이용 안내

이용시간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자 외 장내 출입 및 음식섭취를 금지합니다.(물 및 음료가능)

공을 칠 때에는 동반자와 다른 조 경기자(앞팀 홀아웃 후)의 안전여부를 확인합니다.

파크골프장내에 반려동물(애완견),자전거,유모차,퀵보드(전동포함)등은 반입을 금합니다.

다음의 경우 안전을 위해 파크골프장 이용을 제한합니다.

- 음주 후 또는 향정신정 약물을 복용한 사람.

- 심장 또는 순환기 계통의 질병, 심신질환자, 임산부등

파크골프장에서는 반드시 파크골프 도구 사용 및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자(음주, 흡연, 고성방가, 시간, 규칙 미준수)는 퇴장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 불가 및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이월 이용 및 예약이 불가합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후 사용합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이용 후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여 반드시 반출하도록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개인 및 단체에 이용불가 하며, 강제퇴장 조치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등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영.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께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구분

시간

비고

오전

08:00 ~ 12:00 (동계)

 

오후

12:00 ~ 17:00 (동계)

 

(시설별 운용시간은 경기장 사정 및 내부 방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이용요금

구분

개인

월 회원

기준

비고

어른

청소년 이하

어른

청소년 이하

파크골프장

2,000

1,000

40,000

20,000

4시간

 

 

 예약이용 절차

개인예약 후 1시간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예약완료 됩니다.

(이용료 미납 시 예약자의 취소 의사로 판단해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 됩니다.)

평일 체육시설 예약 및 이용 관련하여 개인예약 후 1시간 이내 남구 체육회 지정계좌로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예약만 등록하고 시설이용료 가 미납될 경우에는 예약자의 취소 의사로 판단해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됩니다.)

남구 체육회 지정계좌 : 광주은행 1107-021-497318


※ 예약시 주의사항

예약하기 전 반드시 로그인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체육시설에서 개인강습 및 상행위 등 영리 목적의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예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대회 및 행사 관련 시설이용문의는 미리 2달전에 남구체육회(070-4454-2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기간 내 사용료 미결제 시자동 취소되며 재신청 불가)

 

이용료 납부시 주의사항

시설이용료는 반드시 예약자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은 동일하여야하며, 예약자명과 다른 경우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예약만 하고 시설이용료가 미납될 경우 예약자의 취소 의사로 판단해 별도의 통보 없이 취소됩니다.

시설이용료 미납으로 인한 취소 및 분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요청 할 수 있으며, 30일 경과 후 기타 세입 처리되어 환불되지 않 습니다.

 

환불 안내

이용당일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용일 기준 3일전 취소 : 100% 환불

이용일 기준 2일전 취소 : 50% 환불

이용일 기준 1일전 취소 : 30% 환불

체육시설이 아래와 같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이 반환됩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 시설을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용을 취소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구분

반환기준

기간

(이용예정일 기준)

비율

(이용료 기준)

일반

3일전까지

이용료 100% 환불

2일전까지

이용료 50% 환불

1일전까지

이용료 30% 환불

당일

환불 금액 없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없음

해당 기간의 이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