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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단속유에 및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

작성자 양림동 작성일시 2020/04/16 10:11
조회수 2,113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0-539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단속유예 및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19(COVID-19)로 인한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지역 구민들이 주정차위반 단속시간 단축 요구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에 대한 단속 유예 및 단속시간을 변경코자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광주광역시남구청 교통지도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14.

광주광역시남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지역 구민들이 주정차위반 단속시간 단축 요구가 빈번함에 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고정형 CCTV에 대한 단속 유예 및 단속시간을 변경코자 함.

2. 법적근거

.도로교통법34(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147(위임 및 위탁 등)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4. 14. ~ 4. 19.(5일간)

4. 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namgu.gwangju.kr)

 

 

5. 행정예고 내용

. 고정형 CCTV 49개소 단축 변경 시간

대 상

(현재) 운영시간

(변경) 운영시간

49개소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46 개소

07:00 ~ 21:00

08:00 ~ 20:00

07:00 ~ 19:00

08:00 ~ 19:00

남구청 GS편의점 앞

07:00 ~ 19:30

08:00 ~ 19:30

07:00 ~ 19:00

08:00 ~ 19:00

학강 봉주초등학교

08:00 ~ 20:00

08:00 ~ 20:00

08:00 ~ 19:00

08:00 ~ 19:00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기존과 동일, 변경 없음)

. 단속유예는 고정형 CCTV 한함(교통불편 민원 발생시 단속 가능)

절대금지구역(버스승강장,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등) 제외

. 조정 운영기간 : 2020. 4. 20. ~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

. 내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세부변경 현황(붙임 1 참조)

6. 시 행 일 : 2020. 4. 20.(월요일)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담당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2-674-9300)

. 제출양식: 의견제출(붙임 2 참조)

. 문의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지도과(062-607-4225)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단속유에 및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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