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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회적기업 기준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컨설팅·조세감연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증요건
인증요건 | 법(제8조)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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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민법상법인ㆍ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제8조)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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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실현 |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
(제9조)사회목적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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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통한 수익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의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이해관계자 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 |
정관ㆍ규약 등 구비 및기재사항 준수 여부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
(상법상회사)이윤의사회적 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01인증 신청공고고용노동부다음
- 02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지방고용지원센터다음 - 03인증신청서제출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다음
- 04형식적 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민간지원기간다음 - 05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다음 - 06검토보고서 등 제출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다음
- 07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심사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지원다음 - 08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다음 - 09고용노동부 장관 인증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