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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컨설팅·조세감연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증요건

인증사회적기업을 안내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의 순서로 인증사회적기업을 안내한 표입니다.
인증요건 법(제8조) 시행령
조직형태 민법상법인ㆍ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제8조)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의 형태
  1.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약 법인
  2.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사회적목적실현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제9조)사회목적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법 제2조 제3호)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각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영업활동을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의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정관ㆍ규약 등 구비 및기재사항 준수 여부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이윤의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1. 01인증 신청공고고용노동부다음
  2. 02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지방고용지원센터다음
  3. 03인증신청서제출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다음
  4. 04형식적 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민간지원기간다음
  5. 05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다음
  6. 06검토보고서 등 제출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다음
  7. 07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심사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지원다음
  8. 08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다음
  9. 09고용노동부 장관 인증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