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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작성자 봉선2동 작성일시 2020/10/15 09:31
조회수 36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지원 안내

 

신청대상

  ✔ 20.7~9소득25%이상 감소한 가구(19년 또는 201~6월 대비)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어 930일 현재 미취업인 가구 중

     ▶ 중위소득 75%이하 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

 

 

신청제외

  ❶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

  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 가구     ❹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급 가구

  ❺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득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수급 가구

  ❻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급 가구

  ❼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 가구

  ❽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수급 가구

  ❾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수급 가구

    ※ 정부 방침에 따라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가구별 지급)

     1인가구 400천원 / 2인가구 600천원 / 3인가구 800천원 / 4인이상 1,000천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접수 : 2020. 10. 12.(). ~ 10. 30()까지

     - 보건복지부 복지로’(https://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 세대주만 신청 가능(신청요일제 운영 : 출생년도 끝자리)

         * : 1, 6     : 2, 7  /  : 3, 8  /  : 4, 9  / : 5, 0  / : 홀수 / 짝수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2020. 10. 19().~ 10. 30()까지

     -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신청 요일제 운영 :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 : 1, 6     : 2, 7  /  : 3, 8  /  : 4, 9  / : 5, 0  

     - 구비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사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062-607-7979, 3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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