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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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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선2동 | 작성일시 | 2020/10/15 09:31 |
조회수 | 347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지원 안내
□ 신청대상 ✔ ‘20.7월~9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19년 또는 20년 1월~6월 대비) ✔ ‘20년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어 9월 30일 현재 미취업인 가구 중 ▶ 중위소득 75%이하 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
□ 신청제외 ❶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 ❷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 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 가구 ❹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급 가구 ❺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득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수급 가구 ❻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급 가구 ❼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 가구 ❽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수급 가구 ❾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수급 가구 ※ 정부 방침에 따라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가구별 지급) 1인가구 400천원 / 2인가구 600천원 / 3인가구 800천원 / 4인이상 1,000천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접수 : 2020. 10. 12.(월). ~ 10. 30(금)까지 - 보건복지부 ‘복지로’(https://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 세대주만 신청 가능(신청요일제 운영 : 출생년도 끝자리) * 월 : 1, 6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토 : 홀수 / 일 : 짝수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2020. 10. 19(월).~ 10. 30(금)까지 -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신청 요일제 운영 :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 월 : 1, 6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구비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사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062-607-7979, 33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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