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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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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본문내용

사망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기타 시·군·구 가족관계등록부서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의료기관발급)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사망신고서(1부)
    • 신고인 신분증
  • 신고의무자 : 사망자의 동거친족 및 비동거친족
  •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7일미만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출생신고서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기타 시 · 군 · 구 가족관계등록부서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의료기관발급) 1부
    • 출생신고서(1부)
    • 신고인 신분증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모, 동거친족
  •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7일미만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혼인신고서

  • 전국 시 · 군 · 구청, 읍 · 면사무소
  •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 쌍방과 만 20세이상의 증인 2인 연서날인)
    • 혼인당사자 신분증
  • 신고의무자 : 혼인 당사자
  • 혼인적령 : 만 18세
    • 혼인당사자가 만 20세이하 : 부모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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