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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소식
본문내용
민방위교육 운영
교육주관
교육기간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 선거기간중 민방위교육 미실시(민방위기본법 제 21조 제6항)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 (1~4년차)
- 일반대원(지역 · 직장), 민방위지원대, 민방위대장(지역 · 직장)
교육내용
- 소양교육 : 민방위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정신 함양
- 민방위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 민방위교육 필요성 등
- 국가관, 역사관, 통일 등 안보 및 재난, 안전
- 바람직한 가정생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적 이슈 등
- 체험 · 실습교육 : 전 · 평시 재난 · 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 습득
- 풍수해, 화재, 테러 등 각종 재난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재난현장 견학, 체험시설 체험,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민방위교육심의위원회> 운영
-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인정, 실기과목 선정 등 결정
- 소양교육은 동영상 등 시청각 교재 활용
- 체험 · 실기교육은 체험 · 시설 활용, 재난현장 견학,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실습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