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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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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소식

본문내용

민방위교육 운영

교육주관
  • 구청장(동장)
교육기간
  • 연 4시간(1회)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 선거기간중 민방위교육 미실시(민방위기본법 제 21조 제6항)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 (1~4년차)
  • 일반대원(지역 · 직장), 민방위지원대, 민방위대장(지역 · 직장)
교육내용
  • 소양교육 : 민방위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정신 함양
    • 민방위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 민방위교육 필요성 등
    • 국가관, 역사관, 통일 등 안보 및 재난, 안전
    • 바람직한 가정생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적 이슈 등
  • 체험 · 실습교육 : 전 · 평시 재난 · 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 습득
    • 풍수해, 화재, 테러 등 각종 재난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재난현장 견학, 체험시설 체험,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민방위교육심의위원회> 운영
    •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인정, 실기과목 선정 등 결정
  • 소양교육은 동영상 등 시청각 교재 활용
  • 체험 · 실기교육은 체험 · 시설 활용, 재난현장 견학,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실습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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