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민증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등·초본 발급
신청대상자
- 본 인 : 신분증 지참
- 타 인
- ① 제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 : 위임장 작성 · 위임자의 도장을 받을 것 · 위임 받은 사람(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 ② 채권 채무 관계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또는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기타
수수료
- 본인 및 세대원 : 1통 400원
- 이해관계인 : 1통 500원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 임 자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 이해관계인 : 신청서(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및 입증자료, 신분증
주민등록표 열람
- 1건 1회 300원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 임 자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 이해관계인 : 신청서(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및 입증자료, 신분증
전입세대 열람
- 1건 1회 300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 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
- 비용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