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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본문내용
[전입·국내이주·재등록]신고
- 전입신고
- 신고기간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전입지 읍.면.동주민센터(전출신고는 필요없음)
- 신고인 :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확정일자 받을 분은 전세임대차계약서 지참(수수료600원)
- 재등록신고
- 거주지 변경(이사) 후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또는 세대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는 신고입니다.
- 신 고 처 : 신거주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고
- 준 비 물 : 세대주 및 신고인 인장 주민등록증(신고인 전원) 과태료(기간에 따라 10,000~100,000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서 1부(동주민센터에 비치), 주민등록증
- ※ 국외이주 말소 재등록 :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에는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 확인서"를 받아 말소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등록합니다.
- 국외이주신고
- 대상 :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가족관계등록부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등을 첨부하여 해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
- 구비서류 : 국외이주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부장관 발행), 주민등록증 회수
1주택 수가구 적용신청
-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청
- 구비서류 수도요금 납부영수증(사본포함)1매 및 인장(신청서 날인용), 신청서
- 수수료 없음
- 1주택수사구 전기요금 적용신청
- 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신청인 도장(신청서 날인용), 신청서
- 수수료: 없음
- ※ 세대마다 TV수신료 부과
정정신고
-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등록기준지, 병적,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
- 구비서류 : 정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