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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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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작성일시 | 2010/02/18 10:27 | |
조회수 | 4,232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43호)』시행(´09.6.26)에 따라 기존 법령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하천구역(국가하천, 구 지방1급하천)내 편입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추진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1. 공고문(광주광역시) 1부. 2. 보상절차 및 보상대상 1부. 3. 토지보상 청구서 1부. 4. 위치도 1부. 5. 대상 편입토지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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