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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작성부서 작성일시 2010/02/18 10:27
조회수 4,23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43호)』시행(´09.6.26)에 따라 기존 법령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하천구역(국가하천, 구 지방1급하천)내 편입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추진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1. 공고문(광주광역시) 1부.

      2. 보상절차 및 보상대상 1부.

      3. 토지보상 청구서 1부.

      4. 위치도 1부.

      5. 대상 편입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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