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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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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작성일시 | 2024/04/01 15:34 |
조회수 | 611 | ||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안내 〇지원기간 : 2024. 4 ~ 〇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〇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〇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1회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〇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보건소) 〇지원방법 - 방문 신청 : 남구보건소 5층 건강증진과(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문서24(공문 접수) 또는 e보건소(‘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〇구비 서류 - 신청 서류 1. 공통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2. 추가 서류 ① 부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없음 ② 부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볍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③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청구 서류 ① 검사비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급 계좌 통장사본 〇 문의사항 :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62-607-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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