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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감염병관리

진료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
주말
진료하지 않습니다.

본문내용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제1급감염병 (17종), 즉시신고, 전수감시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급감염병(21종), 24시간 이내, 전수감시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RE) 감염증 / E형간염
제3급감염병(28종), 24시간 이내, 전수감시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엠폭스(Mpox) / 매독
제4급감염병(23종), 7일 이내, 표본감시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법정감염병을 신고해야하는 이유?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당하기 위해
    • 유행 발생을 조기에 발견․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언제 신고하여야 하나 ?

    •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7일이내 신고

    수인성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세균검사

    목적
    • 집단급식시설 및 날음식 취급업소등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며 각종 수인성 감염병 및 집단식중 독의 사전예방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균검사항목
    • Salmonella, Shigella, O-157, 비브리오, 콜레라, 일반세균, 대장균 등 기타병원성 세균
    가검물 수거내용
    • 횟집 및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어패류 수거
    • 조리기구(칼, 도마, 행주 등)가검물 채취
    • 수족관水 채수(1L)
    • 업소 조리종사자 보균검사
    환자발생 및 병원체 분리
    • 병원체 분리 및 환자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확인검사 의뢰
    • 위생지도 강화 협조
    • 균 검출시 관련 어패류 생산지 관할보건소에 검사 협조의뢰
    • 해당시설에 결과 통보 및 주의사항 홍보 및 계도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캠페인
    • 유행별, 계절별, 시기별 감염병 예방 홍보
    • 손씻기 뷰박스 대여 사업을 통한 올바른 손씻기 6단계 교육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감염병환자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발생에 따른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함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1개반 7명) :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소독요원, 운전원
    주요임무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조사, 역학설문조사서의 작성 및 분석
    • 환자 가검물 채취
    • 확진 및 의심환자 관리와 환경위생 조사 및 소독조치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

    • 수인성 감염병의 주 발생시기인 5월 ~ 9월까지 전 요원이 비상근무로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비상근무기간 : 5월 ~ 9월 및 그외 특별비상방역 시
    주요임무
    • 주요 모니터 병·의원 등에 대한 집단설사환자 발생 유·무·확인
    • 환자 발생 즉시 대처

    레지오넬라 예방관리

    •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으로 인한 집단환자 발생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을 조기발견하여소독조치 함으로써 집단발병을 방지하기 위함
    중앙냉방시설에 대한 냉각탑수 검사
    • 대상 : 관내 중앙냉방시설업체
    • 방법 : 냉각탑水 수거검사
    환자발생 감시 : 모니터링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47점 / 3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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