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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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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
주말
진료하지 않습니다.

본문내용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

연중 방역 사업

법정의무소독시설의 관리(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령제24조에 해당하는 시설)

소독업체 신고 등록 및 관리(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9조)

보건소 연중방역 사업

생활환경 등의 변화와 이상기온현상으로 모기의 활동시기가 늘어나고, 희귀외래곤충의 출현이 잦아짐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계절별, 위생해충의 특성별로 연중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계절에 따른 방역
  • 해빙기 : 취약지, 공동주택ㆍ단독주택 정화조의 유충구제
  • 하절기 :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모기(성충) 집중 방역
    보건소 지원방역 민원 요구 지역 및 공원, 공한지, 폐가, 하천 등 취약지 방역
  • 동절기 : 공동주택ㆍ단독주택 등 정화조 위주의 유충구제
하계 방역
  • 소독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으로 주택가 하수구 위주로 실시하고,
  • 전지역 연무, 분무 병행하여 마을단위로 순회하면서 방역 실시
  • 공한지, 폐가 및 집단주거지역에 대한 취약지 방역 실시
가정에서의 위생수칙
  • 집 주변 유충의 서식장소인 웅덩이, 고인물 제거(빈깡통, 헌타이어, 수채구멍, 빈독, 방화수 등)
  • 쓰레기 처리를 청결히 하고 집 주변의 잡초 제거 및 집하수구, 정화조 주변 청결 유지
  • 창문 등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침입 방지
법정의무소독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

※ 관련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령제24조

법정의무소독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 / 1개월 1회이상 /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 / 2월 1회이상 / 3월
13.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회이상 / 3개월 1회이상 / 6개월
소독업소 신고 기준 및 제출 서류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 신고 시 제출 서류
  • 개설 신고 :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 변경 신고 :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소독업 신고증 원본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3조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 제2호
50만원 100만원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 제3호
25만원 50만원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 제4호
15만원 3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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