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업목적
- 지역주민 중심의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1항(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지원 대상
- 지역주민(아동, 부모, 취약계층 등), 아토피·천식 (인증)안심학교
지원 내용
아토피·천식 (인증)안심학교 선정 및 운영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내용
- 알레르기질환 조사를 통한 아동 등록 및 관리
- 대상자별(아동·교사·부모)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 보습제, 천식·아나필락시스 응급키트 등 운영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소책자, 포스터 등 교육·홍보자료 지원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대상 : 지역 주민(아동, 부모, 취약계층 등)
- 내용
- 지역매체, SNS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홍보 캠페인
- 구연동화·인형극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및 체험활동 연계
아토피피부염·천식 아동 지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단기준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진단자
- 연령기준 : 남구 거주 당해연도 기준 만12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 가구 내 건강보험이 한 개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적용
(단위:원)
의료비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지원범위 : 당해연도 1~12월까지의 본인부담 의료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소득기준에 따라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부, 3개월 이내)
- 진단서(의사 소견서), 약제비(처방전 포함) 영수증 원본→진단코드 기재 필수
※ 진료비 영수증 첨부 시 진단코드 기재 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통장(주민등록등본 가족통장)
보습제 지원 ※ 소급지급 불가
- 지원대상 :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중 남구 거주, 당해연도 만12세 이하
- 지원범위 : 2통/3개월
- 구비서류 : 보습제 신청서 작성(신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진단코드(L20~) 확인 가능한 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등)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컨텐츠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연락처
- 062-607-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