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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원

본문내용

사업목적

  • 지역주민 중심의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1항(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지원 대상

  • 지역주민(아동, 부모, 취약계층 등), 아토피·천식 (인증)안심학교

지원 내용

아토피·천식 (인증)안심학교 선정 및 운영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내용
    • 알레르기질환 조사를 통한 아동 등록 및 관리
    • 대상자별(아동·교사·부모)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 보습제, 천식·아나필락시스 응급키트 등 운영물품 지원
    • 알레르기질환 소책자, 포스터 등 교육·홍보자료 지원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대상 : 지역 주민(아동, 부모, 취약계층 등)
  • 내용
    • 지역매체, SNS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홍보 캠페인
    • 구연동화·인형극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및 체험활동 연계
아토피피부염·천식 아동 지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단기준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진단자
    • 연령기준 : 남구 거주 당해연도 기준 만12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8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 가구 내 건강보험이 한 개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적용
    의료비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 지원범위 : 당해연도 1~12월까지의 본인부담 의료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소득기준에 따라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건강보험납부확인서(부부, 3개월 이내)
    • 진단서(의사 소견서), 약제비(처방전 포함) 영수증 원본→진단코드 기재 필수
      ※ 진료비 영수증 첨부 시 진단코드 기재 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통장(주민등록등본 가족통장)
보습제 지원 ※ 소급지급 불가
  • 지원대상 :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중 남구 거주, 당해연도 만12세 이하
  • 지원범위 : 2통/3개월
  • 구비서류 : 보습제 신청서 작성(신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진단코드(L20~) 확인 가능한 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등)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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