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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안내
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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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별지 24호〕 | 7일 | 1.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 없음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별지 26호〕 | 7일 | 1. 소독업 신고증 원본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소톡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별지 27호〕 | 즉시 |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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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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