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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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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안내

소독업 신고 안내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으로 나타낸 의ㆍ약업소 인허가 업무 안내 입니다.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소독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별지 24호〕 7일 1.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없음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별지 26호〕 7일 1. 소독업 신고증 원본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소톡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별지 27호〕 즉시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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