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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

보건행정

진료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
주말
진료하지 않습니다.

본문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소 재 지 :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5층) ☎062-676-8236, 062-654-8236
수탁기관 :
국립나주병원
운영인력 :
3팀 18명(정신건강증진팀/ 중증정신질환관리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팀)

주요사업

  • 초발정신질환자 집중관리 및 중증정신질환자 통합 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학교정신보건 및 취약아동 심층관리
  • 정신건강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 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소 재 지 :
광주 남구 독립로 25-1 (3, 4층) ☎062-413-1195, 062-412-1461
수탁기관 :
광주제일병원
운영인력 :
2팀 7명(중독관리팀/ 예방지원팀)

주요사업

  • 알코올 중독자 발견·사례관리·재활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 도박, 약물(마약), 인터넷, 니코틴 중독문제 총괄 및 중독예방 환경 조성

정신보건시설 현황

정신보건시설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번호
정신의료기관
광주제일병원 광주 남구 회재로 1299(백운동) 062)676-8900
우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광주 남구 대남대로 281(월산동), 2~3층 062-363-8275
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광주 남구 양림로 37(양림동) 062)650-5142
정맹환 정신건강의학과 광주 남구 독립로 20(백운동) 062)675-6450
아이나래 정신건강의학과 광주 남구 서문대로 704, 2층(진월동) 062)653-4300
마음편한 정신건강의학과 광주 남구 대남대로342(월산동), 3층 062)352-9597
마음나눔 정신건강의학과 광주 남구 제석로 110, 5층(봉선동)(메가시티) 062)676-5566
희망 정신건강의학과 광주 남구 서문대로701번길 2, 5층(진월동)(넥스타워) 062-681-7582
정신 요양시설 귀일정신요양원 광주 남구 용대로74번길 21(봉선2동) 062)672-9931
소화누리 광주 남구 용대로74번길 25-1(봉선2동) 062)675-4024
정신 재활시설 요한빌리지 광주 남구 서오층석탑2길 1(방림동) 062)367-3369
소화햇살둥지 광주 남구 봉선1로 86(봉선동, 모아2단지아파트) 062)676-403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지급절차
  • ① 진료
    -입원결정
    -외래진료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 ② 서류준비
    - 환자, 보호자 및 기관 직원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③ 신청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④ 신청결과 회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⑤ 치료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⑥ 귀가
    퇴원 및 귀가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 ⑦ 치료비 지급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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