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소 재 지 :
-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5층) ☎062-676-8236
- 수탁기관 :
- 국립나주병원
- 운영인력 :
- 4팀 20명(정신건강증진팀/ 중증정신질환관리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팀/자살예방팀)
주요사업
- 초발정신질환자 집중관리 및 중증정신질환자 통합 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학교정신보건 및 취약아동 심층관리
- 정신건강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 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소 재 지 :
- 광주 남구 독립로 25-1 (3, 4층) ☎062-413-1195
- 수탁기관 :
- 광주제일병원
- 운영인력 :
- 2팀 8명(중독관리팀/ 예방지원팀)
주요사업
- 알코올 중독자 발견·사례관리·재활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 도박, 약물(마약), 인터넷, 니코틴 중독문제 총괄 및 중독예방 환경 조성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
구분 | 기관명 | 소재지 | 대표번호 |
---|---|---|---|
정신요양시설 | 귀일정신요양원 |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길 21 | 062-672-9931 |
소화누리 |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길 27 | 062-675-4024 | |
정신재활시설 | 요한빌리지 | 광주 남구 서오층석탑2길1, 2층 | 0632-367-3369 |
소화햇살둥지 | 광주 남구 봉선1로 86, 102동 817호 | 062-676-4033 | |
정신의료기관 | 광주제일병원 | 광주 남구 회재로 1299 | 062-670-8991 |
기독병원(정신건강의학과) | 광주 남구 양림로 37 | 062-650-5142 | |
정맹환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광주 남구 독립로 20 | 062-675-6450 | |
마음편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광주 남구 대남대로 342, 3층 | 062-352-9597 | |
아이나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광주 남구 서문대로 704, 2층 | 062-653-4300 | |
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광주 남구 서문대로 701번길 2, 5층 | 062-681-7582 | |
봉선더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141, 4층 | 062-368-7575 | |
마음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광주 남구 제석로 110, 5층 | 062-676-5566 | |
봄날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광주 남구 대남대로 219, 2층 | 062-676-3336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응급입원 치료비 | ㅇ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행정입원 치료비 | ㅇ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ㅇ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ㅇ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ㅇ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ㅇ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의료기관용) ㅇ (기납부 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ㅇ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ㅇ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 (연/월/일 명시) *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외래치료 지원 | ㅇ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ㅇ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 ㅇ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건강보험가입자 |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지급절차

※ 대상자가 납부 후 퇴원하는 경우 ②, ③, ④의 절차는 ⑥ 이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기 간 :
- 2024. 7.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바우처 제공(총 8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본인부담금 0원 ~ 192,000원, 8회 기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진단서, 소견서 등 지참)
- 컨텐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2-607-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