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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

보건행정

진료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
주말
진료하지 않습니다.

본문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소 재 지 :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5층) ☎062-676-8236
수탁기관 :
국립나주병원
운영인력 :
4팀 20명(정신건강증진팀/ 중증정신질환관리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팀/자살예방팀)

주요사업

  • 초발정신질환자 집중관리 및 중증정신질환자 통합 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학교정신보건 및 취약아동 심층관리
  • 정신건강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 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소 재 지 :
광주 남구 독립로 25-1 (3, 4층) ☎062-413-1195
수탁기관 :
광주제일병원
운영인력 :
2팀 8명(중독관리팀/ 예방지원팀)

주요사업

  • 알코올 중독자 발견·사례관리·재활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 도박, 약물(마약), 인터넷, 니코틴 중독문제 총괄 및 중독예방 환경 조성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번호
정신요양시설 귀일정신요양원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길 21 062-672-9931
소화누리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길 27 062-675-4024
정신재활시설 요한빌리지 광주 남구 서오층석탑2길1, 2층 0632-367-3369
소화햇살둥지 광주 남구 봉선1로 86, 102동 817호 062-676-4033
정신의료기관 광주제일병원 광주 남구 회재로 1299 062-670-8991
기독병원(정신건강의학과) 광주 남구 양림로 37 062-650-5142
정맹환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광주 남구 독립로 20 062-675-6450
마음편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광주 남구 대남대로 342, 3층 062-352-9597
아이나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광주 남구 서문대로 704, 2층 062-653-4300
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광주 남구 서문대로 701번길 2, 5층 062-681-7582
봉선더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141, 4층 062-368-7575
마음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광주 남구 제석로 110, 5층 062-676-5566
봄날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광주 남구 대남대로 219, 2층 062-676-333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ㅇ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ㅇ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ㅇ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ㅇ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ㅇ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의료기관용)
ㅇ (기납부 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ㅇ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ㅇ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 (연/월/일 명시)
*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외래치료 지원 ㅇ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ㅇ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ㅇ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지급절차
절차

※ 대상자가 납부 후 퇴원하는 경우 ②, ③, ④의 절차는 ⑥ 이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기 간 :
2024. 7. ~ 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바우처 제공(총 8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본인부담금 0원 ~ 192,000원, 8회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진단서, 소견서 등 지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95점 / 31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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