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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

본문내용

의ㆍ약업소 인허가 업무 안내

의ㆍ약업소 인허가 업무 안내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14호」 3일 1. 신고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명도 및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ㆍ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
40,000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별지 14호」 2일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00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별지 19호」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부속 의료기관
(변경) 개설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20호」
3일 1.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ㆍ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40,000 (20,000)
의료기관
휴업ㆍ폐업 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별지 18호」 즉시 1. 신고서 1부
2. 개설신고필증원본
3.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약국개설등록 [약사법] 제20조 제2항 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일 1. 약사 면허증 사본
2. 한약사 면허증 사본
10,000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3일 1.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2. 등록증 1부
5,000
약국등 휴업,
폐업, 재개 신고
폐업-[약사법시행규칙] 제52조의 7 제1항 및 제 89조 제1항 즉시 1. 등록증
2.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없음
의약품
도매상허가
「약사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3일 1.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 1부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3. 정관(법인의 경우만 제출)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6. 기업진단서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8.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
20,000
의약품판매업
허가 변경신청
[약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3일 1. 허가증
2. 근거서류
10,000
한약방 이전허가 [약사법]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3일 1. 한약방 이전 신청서 1부
2. 허가증
5,000
약국제제(조제) 제조품목신고 1.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7]
3일 1. 신고서 1부 없음
등록증 재발급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
즉시 1. 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그 등록증 등
2.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진(3cm x 4cm) 2장
2,000

의료기기, 안경업소, 진단용방사선 인허가 안내

의료기기, 안경업소, 진단용방사선 인허가 안내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의료기기판매
(임대)업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2일 1. 신청서 1부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10,000
의료기기판매
(임대)업의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3항
2일 1. 신고증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000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3일 1. 신고증
2.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함)
3.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소러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함)
4.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0,000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3일 1. 신고증
2.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대표자변경 36,000
소재지변경 30,000
그밖의신고사항25,000
안경업소
개설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2일 1. 신고서 1부
2. 개설자의 안경사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담당자의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시설 ㆍ 장비개요서 1부
20,00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즉시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함)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ㆍ 양수를증명하는 서류 1부
10,000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폐업, 그밖의등록사항-즉시
개설장소변경-2일
1.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1. 의료법 제37조 제1항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 제3조 제1항
2일 1.신고서 1부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방사선 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4.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제출합니다)
7.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사용중지ㆍ양도ㆍ이전ㆍ폐기)신고 1. 의료법 제37조 제1항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2일 1. 신고증 원본
2.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양도신고에 한함)
3.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에 한함)
4.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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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즉시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원본
2.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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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및 방사선종사자(변동)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10조 제2항
즉시 1.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또는 경력증명서 1부
2.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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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인허가업무 안내

마약류취급자 인허가업무 안내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마약류 취급자(허가,지정)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 3일
2. 마약류관리자 지정 : 2일
1.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2. 약사면허증 사본
1. 35,000
2. 14,000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일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마약도매업자 : 15,000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마약류관리자 : 14,000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4조 제1항 1일 사유서 허가증:28,000
지정서:12,000
마약류 양도승인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4조 제1항 2일 계약서 1부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1일 없음 -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사고 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마약류 취급자 폐업, 휴업, 종료, 재개 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2일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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