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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

본문내용

의료기관 개설 및 장비 등록 안내

의·약업소 인허가 업무 안내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으로 나타낸 의ㆍ약업소 인허가 업무 안내 입니다.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별지 제16호〕
7일 1.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4. 건물평명도 및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ㆍ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100,000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지 제16호〕
7일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장소변경의 
경우 40,000)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제14호〕


7일 1. 신고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명도 및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ㆍ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40,000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지 제14호〕
7일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장소변경의 
경우 20,000)
의료기관
휴업ㆍ폐업 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별지 제18호〕
즉시 1. 신고서 1부
2. 개설신고필증원본
3.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별지 제19호〕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없음
부속 의료기관
(변경) 개설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제20호〕
7일 1.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ㆍ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40,000
(20,000)
건강진단등 신고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1호〕 1일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1. 「의료법」 제37조 제1항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 제3조 제1항〔별지 제1호〕
1일 1.신고서 1부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사용중지ㆍ양도ㆍ이전ㆍ폐기)신고 1. 「의료법」 제37조 제1항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제3조 제1항〔별지 제2호〕
1일 1.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제3조 제3항〔별지 제4호〕 즉시 1.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별지 제5호〕
1일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원본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없음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및 방사선종사자(변동)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10조 제2항〔별지 제6호〕
1일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 2일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없음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별지 제2호〕 - 1.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공동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별지 제5호〕 2일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음
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등록사항 변경 통보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별지 제6호〕 2일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별지 제7호〕 2일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별지 제15호의5〕 4일 1. 구급창등 운용 통보(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1부
없음
구급차 운용 변경통보(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4항〔별지 제15호의9〕 4일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1부
없음
구급차 운용 재발급 신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 제7항〔별지 제15호의10〕 즉시 1.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등 1부
2.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없음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안마원 등 개설신고 안내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안마원 등 개설신고 안내

민원사무명,근거법령,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를 안내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별지 제4호〕
1일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4.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10,000
안경업소
개설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별지 제7호〕
즉시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3. 개설자의 안경사면허증
10,000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별지 제9호〕
즉시
(장소변경은 2일)
1.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없음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별지 제10호〕
즉시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확인
4.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확인
10,00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별지 제11호〕
즉시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0,000
안마원․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14호〕

7일 1. 신고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명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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