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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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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검사항목 :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등

구비서류

  • 신 규 : 신분증, 사진2매
  • 운전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사진1매
처리기간 :
즉시

적성검사 기준

적성검사 기준
구분 1종 2종
시력
(교정시력 포함)
- 각안 0.5이상
- 양안 0.8이상
- 양안 0.5이상
※ 단, 한쪽 눈이 실명일 경우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하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함.
삼색 식별 - 색맹일경우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청 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수 있어야 함(단,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수 있어야 함)
※ 55데시벨 정도의 소리 : 40㎝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사람의 소리
-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보청기 사용하고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허용(청각장애인표지 및 볼록거울등 보조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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