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 검사항목 :
-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등
구비서류
- 신 규 : 신분증, 사진2매
- 운전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사진1매
- 처리기간 :
- 즉시
적성검사 기준
구분 | 1종 | 2종 |
---|---|---|
시력 (교정시력 포함) |
- 각안 0.5이상 - 양안 0.8이상 |
- 양안 0.5이상 ※ 단, 한쪽 눈이 실명일 경우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하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함. |
삼색 식별 | - 색맹일경우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 |
청 력 |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수 있어야 함(단,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수 있어야 함) ※ 55데시벨 정도의 소리 : 40㎝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사람의 소리 |
-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보청기 사용하고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허용(청각장애인표지 및 볼록거울등 보조장치 부착) |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구 보건증)
- 검사항목 :
- 장티푸스, 폐결핵(흉부직접촬영), 전염성피부질환, 성병검사
- 일반식품업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유 흥(안마, 다방등 포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성병검사
- ※ 성병검사 : STD(성매개전염성질환),매독, 임질, AIDS, 클라미디아
- 구비서류 :
- 신분증, 근무지 또는 업소에 대한 사항(주소, 업종, 전화번호)
- 처리기간 :
- 7일
일반건강진단(기숙사, 요양원 입소용등)
- 검사항목 :
- 간염, 매독, 흉부직접촬영, 일반건강상태등
- 구비서류 :
- 신분증
- 처리기간 :
- 1일(검사 다음날 오후4시 이후)
건강진단서
구분 | 자격종류 | 발급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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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등 자격면허용 |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안마사 등 | 즉시 | 신분증 |
조리·영양사자격면허용 | 조리사, 영양사 | 7일 | 신분증 |
이· 미용사 자격면허용 | 이용사, 미용사 | 1일(검사다음날) | 신분증 |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 방사선관계종사자 | 1일(검사다음날) | 신분증 |
- 컨텐츠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2-607-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