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치매안심센터 운영
주 소 : 광주 남구 효우로80 (노대동) ☎062) 607-4361~4389
시 간 : 매주 월~금 09:00~18:00(12:00~13:00 제외)
내 용 : 치매선별검사, 상담·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치매검진사업
대 상 : 60세 이상 남구 거주자
내 용
- 치매선별검사 : 설문식 문답조사(약10분소요)/무료/치매안심센터
- 치매진단검사(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자) : 전문의진찰, 치매척도·일상생활 수행척도·치매신경인지검사
상한 15만원 협약병원
- 치매감별검사(진단검사 후 필요시)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상한8만원(※저소득 지원대상 검진비 지원)/협약병원
※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실종노인 발생예방 위한 『인식표』배부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내 용 : 의복에 부착할 수 있는 반영구 인식표 (6cm×4cm), 인당 80매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한 인식표 발급(당일지급)
서 류 : 신청서, 동의서(치매안심센터 비치), 대상자 사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연 령 : 만 60세 이상
진 단 :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 받은 자
치 료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내 용 :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은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월 3만원 한도)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방문 작성)
-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 필요시 소견서 및 진단서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기준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은 행정안전부 시스템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신청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광주 남구 효우로80(노대동) / ☎607-4389)
지원절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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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82,112 (92,187) |
137,178 (154,010) |
177,454 (199,228) |
216.279 (242,816) |
254,658 (285,905) |
296,681 (333,084) |
334,652 (375,714) |
370,489 (415,948) |
434,898 (488,260) |
지역 가입자 |
36,122 (40,554) |
129,070 (144,907) |
184,453 (207,085) |
233,478 (262,126) |
281,796 (316,372) |
330,939 (371,545) |
369,311 (414,625) |
408,122 (458,199) |
472,366 (530,325) |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신은경
- 연락처
- 062-607-4361
- 최근업데이트
-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