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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본문내용

치매안심센터 운영

주 소 : 광주 남구 효우로80  (노대동) ☎062) 607-4361~4389

시 간 : 매주 월~금 09:00~18:00 (12:00~13:00 제외)

내 용 : 치매조기검진, 상담·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치매검진사업

대 상 : 60세 이상 남구 거주자

장 소 : 남구치매안심센터

내 용 
- (1단계) 선별검사 : 설문식 문답조사 (무료)
- (2단계)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및 협력의사 면담 등 (무료)
- (3단계) 감별검사 : 협약병원 의뢰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 정밀검사가 필요한 남구 주민(기존 치매진단자 제외)
- 지원금액 : 진단검사 15만원 한도 / 감별검사 8만원(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문의 062-607-4368)

 실종노인 발생예방 위한 『인식표』배부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내 용 : 의복에 부착할 수 있는 반영구 인식표 (6cm×4cm), 인당 80매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한 인식표 발급(당일지급)

서 류 : 신청서, 동의서(치매안심센터 비치), 대상자 사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연 령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 단 :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1, G31.00, G31.82, G308, G309)로 진단 받은 자

치 료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내 용 :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은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월 3만원 한도)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방문 작성)
-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가족까지 가능)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 필요시 소견서 및 진단서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기준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은 행정안전부 시스템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신청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광주 남구 효우로80(노대동) / ☎607-4386)

지원절차

1. 신청자 2. 신청/결과통보 3. 보건소 4. 명단통보, 비용예탁/실사 및 치료비지급 5. 건강보험공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2024년도)   

 (단위: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08)
453,84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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