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치매안심센터 운영
주 소 : 광주 남구 효우로80 (노대동) ☎062) 607-4361~4389
시 간 : 매주 월~금 09:00~18:00 (12:00~13:00 제외)
내 용 : 치매조기검진, 상담·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치매검진사업
대 상 : 60세 이상 남구 거주자
장 소 : 남구치매안심센터
내 용
- (1단계) 선별검사 : 설문식 문답조사 (무료)
- (2단계)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및 협력의사 면담 등 (무료)
- (3단계) 감별검사 : 협약병원 의뢰 (검사비 일부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 정밀검사가 필요한 남구 주민(기존 치매진단자 제외)
- 지원금액 : 진단검사 15만원 한도 / 감별검사 8만원(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문의 062-607-4368)
실종노인 발생예방 위한 『인식표』배부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내 용 : 의복에 부착할 수 있는 반영구 인식표 (6cm×4cm), 인당 80매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한 인식표 발급(당일지급)
서 류 : 신청서, 동의서(치매안심센터 비치), 대상자 사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연 령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 단 :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1, G31.00, G31.82, G308, G309)로 진단 받은 자
치 료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내 용 :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은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월 3만원 한도)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방문 작성)
-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가족까지 가능)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 필요시 소견서 및 진단서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기준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은 행정안전부 시스템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신청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광주 남구 효우로80(노대동) / ☎607-4386)
지원절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2024년도)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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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95,183 (107,509) |
157,035 (177,371) |
202,377 (228,585) | 247,170 (279,179) | 289,638 (327,146) | 324,452 (366,469) | 377,299 (426,159) | 422,318 (477,008) | 453,848 (512,621) |
지역 가입자 |
24,266 (27,408) |
109,680 (123,884) |
152,948 (172,755) |
205,217 (231,793) |
254,448 (287,399) |
291,356 (329,087) |
351,294 (396,787) |
400,222 (452,051) |
433,430 (489,559) |
※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컨텐츠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2-607-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