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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원

본문내용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대상자
  •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
  • 암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역,직장가입자 하위 50% 해당자
치료비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
  • 발생한 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대상질병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모든 암환자
치료비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
  •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발생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폐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 중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범위
  • 현재 생존한 폐암 환자로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폐암환자)
  • 통장사본 1부, 의료급여수급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치료비 영수증
  • 대상자 기본증명서(사망의 경우) 1부
치료비 지원 신청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시점까지 치료비 지원가능(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전화상담서비스 1577-8899
암정보 인터넷서비스
기타문의사항 : 남구 건강생활지원과 만성질환관리팀 (607-6121)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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