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전체메뉴닫기

건강생활지원

본문내용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며,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자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이내에 진단받은 5대 암환자 및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 해당연도의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
  • 발생한 치료비 중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대상질병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및 폐암(C33-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암 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최종 진단 및 진단연월일 기재 필수)
  • 통장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의료비 지원 신청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시점까지 의료비 지원가능(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 신청 완료 건에 대해 지원)
암정보 인터넷서비스
기타문의사항 : 남구 건강생활지원과 만성질환관리팀 (607-612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89점 / 342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