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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본문내용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식생활 및 영양관리 방법 상담, 모유수유, 이유식 & 간식만들기, 지원식품 활용조리 및 식품 보관법 등 (월 1회)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사조사 등 영양위험요인 평가
보충식품 지원
  • 수혜 대상자별 6가지 식품 패키지 공급(월 2회)
1개월 동안 지원받는 식품
  • 영 아 (0~5개월) : 분유(※ 분유수유일 경우만)
  • 영 아 (6~12개월) : 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유 아 (1~ 5세 )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등
  • 임산·출산·수유부 : 찰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미역 등
  •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쥬스(※ 완전모유수유부일 경우만)
제공기간
  • 6개월 참여 후 영양문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종료 또는 유지 결정

대상자 선정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3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 주민등록상 남구 주민으로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60개월 미만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 등 보건소자체 검사확인)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1),기준 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을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38,455105,889
3인 3,772,000134,671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118,770165,995
5인5,357,000 191,507140,849194,124
6인 6,095,000217,374167,633 220,815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대상자 전원 자부담금 없음
신청기간
  • 수시(전화 확인 요망)
접수방법
  • 보건소 영양상담실(방문접수만 가능)
준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산부 수첩(임신부)
  • 신분증지참(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 후 최종대상자는 개별통지
문의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영양플러스 (TEL 062-607-4469, 4470)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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