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전체메뉴닫기

건강증진

본문내용

모유수유용품(유축기) 대여 (☎607-4469, 4470)

지원 대상
  • 남구에 거주하는 출산수유부
대여 기종
  • 스펙트라 S2 유축기
지참 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여 방법
  • 대여가능 전화 문의 후 보건소 방문 (남구청 5층 영양플러스실)
대여 기간
  • 1개월
  • ※ 대여 예약은 불가

    ※ 소모품(예: 젖꼭지, 젖병, 에어호스, 깔때기 등) 개별구입 사용

정부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607-4333)

사업목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선정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 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정보공개 동의로 신청 부서에서 출력이 가능
  •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 어야 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전월급여명세서 1부)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607-4333)

사업목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시술횟수 : 연 최대 4회, 시술종류와 소득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20~150만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50~70만원 / 인공수정 : 회당 최대 20~30만원
신청방법
  • 난임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가구별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에 대한 시술의료기관 확인서류(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가능서류)
  • (누적 횟수 6회차인 경우) 난소기능 저하에 대한 진단 및 시술 지속 건강상 무방하다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소득 확인서류 안내는 보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607-4331 / ☎02-6360-6114)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 범위
  • 임신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안내
  •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미혼모자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 신청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 또는 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 또는 종사자 증명서 등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607-4333)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우리시에 거주 장애인 임신부
지원 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경증 50만원 한도, 중증 10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초과분 지원
  • 산후 건강관리비 :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 
구비 서류
  • 산전검진비 :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의료비 납부 내역서 등),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문자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바우처 잔액 확인)
  • 산후 건강관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공통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산 증빙 서류[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신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607-4467,4468)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하여야 함
신청 장소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남구청 5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eu/)
신청 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경우)
  •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필요시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 명세서(휴직시 휴직확인자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 (※예외지원 대상 별도확인)
예외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2024년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50% (2024년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 맞벌이 가정 : 높은건강보험료+(낮은건강보험료×1/2 감경)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결정 통보 문자 받은 뒤 하셔야 할 일
  • 서비스 제공기관 전화 상담 후 ⇒ 1곳과 예약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포탈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검색)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 건강관리사 방문하시면 매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607-4333)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 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10%)과 같은 수준
    신청방법
    • 신청일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진단서 상 입퇴원 기록이 있을 경우 생략)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정보공개 동의로 신청 부서에서 출력이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062-607-4332)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 기준)인 부부
      • ※ 1인 1회 지원
    지원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초음파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절차
    지원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구보건소 5층 건강증진과(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부부 각각 별도 신청
      •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서24(공문 접수) 또는 e보건소(‘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②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③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④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⑤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참고자료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