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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

본문내용

산후조리업이란

  •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

법적근거

  •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15조 및 규칙 제15조 1항)
  • 승계 (법 제15조의3)
  •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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