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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이란
-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
법적근거
-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15조 및 규칙 제15조 1항)
- 승계 (법 제15조의3)
-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 10)
서식 및 처리절차 안내
- 컨텐츠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2-607-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