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담배의 유해성분
3대유해물질
니코틴
-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며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해서 혈압을 높인다. 관상동맥수축으로 심근 경색 유발하며 90%가 폐에서 흡수되어 6초이내에 뇌로 운반된다.
일산화탄소
- 일산화탄소는 적혈구내의 혈색소가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능력보다 일산화탄소와의 친화력이 240배나 많아서 체내 저산소증 현상을 유발시켜 두통과 조기노화현상을 일으킨다.
타르
- 담배진, 맹독성 물질의 원천
담배속의 주요 유해물질
- 비 소:
- 개미 살충제로 사용
- 암모니아:
- 세척제로 사용
- 부 탄:
- 불 붙이는 점화액으로 사용
- 카드뮴:
- 재충전 배터리에 사용
- 일산화탄소:
- 차 배기가스에 포함
- 청산가리:
- 쥐약으로 사용
- 포름알데히드:
- 시체 방부제로 사용
- 메탄올:
- 제트기 연료로 사용
흡연의 유해성
담배속의 유해 성분들
- 담배의 중심온도는 900℃높은 온도에 의해 화학 분해를 일으켜 4000여종의 화학 물질 발생
- 100여종의 유해물질과 20여종의 A급 발암물질 발생
혈액공급이 잘 안되어 체온저하
- 흡연을 하게 되면 정맥 모세혈관에 백혈구가 달라붙어 혈관이 막히게 되고 혈관의 두께도 일정하지 못하여 혈액공급이 잘 안되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혈관 동맥경화로 말초혈관 차단
-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말초혈관 입구가 막혀 혈액공급을 막아버린다.
가장 큰 해악은 역시 폐암
-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으로죽는비율은 70% 나 더 높아진다.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증상 | 대처방법 |
---|---|
입마름, 목/혀/잇몸 통증 | 얼음물, 과일쥬스를 마시거나 껌을 씹는다. 짜게 먹지 않는다. |
소화불량, 변비 | 맵고 신음식, 고지방 음식, 카페인은 피한다. |
공복감 | 물이나 열량이 적은 음료를 마시거나 운동을 한다. |
기침, 가래 | 따뜻한 녹차물을 한 모금 마신다. 매일 물 6~8컵 마시고, 운동한다. |
두통 |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긴장을 풀고 명상한다.자기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 |
불면증 | 잠깐 잠을 자고 금단증상이 있는 동안 무리하지 않는다. 비타민 C섭취, 가벼운 산책을 한다. |
긴장, 신경과민 | 산책을 하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한다. 카페인을 피한다.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 않는다. |
우울증 | 운동을 하여 땀을 흘리고, 많은 물을 마신다. 그 동안 즐거웠던 장면을 생각한다. |
집중력 감소 |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편히 갖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많이 힘들면 잠깐 일을 중단하고 아예 눈을 붙이는 것이 좋다. |
따끔따끔 쑤시는 느낌 |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 따끔 거리는 곳을 맛사지한다. |
담배를 끊는 요령
준비단계담배와 정을 끊을 준비를 하자!
- 의미있는 날을 선택해 담배를 끊는 날로 정하세요.
- 가급적 주위에 사람들에게 금연 결심을 알리세요.
- 담배를 연상시키는 라이터, 재털이 등을 치우세요.
- 단번에 끊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금연실시단계무조건 담배와 멀리 하자!
-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극복하세요.
- 금단증상은 사흘만 버티면 없어집니다.
- 금단증상이 나타나면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하세요.
- 술마시는 자리는 당분간 피하세요.
- 3개월간 금연이 지속되면 성공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좋은점
-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행복감이 생깁니다.
- 기침과 가래가 사라집니다.
- 정력이 좋아집니다.
흡연자의 FAQ목록
질문 | 답변 |
---|---|
체중이 늘까봐 걱정된다? | 체중증가의 원인은 기초대사량의 감소와 식욕증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조절될 수 있다. |
금연 후 기침, 가래가 더 나온다? | 손상되었던 기관지의 기능이 점차 되살아 나면서 몸안에 쌓여있던 해로운 가래들을 내보내는 과정이다. 즉 기관지를 청소하는 것이다. |
옆집 할아버지는 50년이상 담배를 피웠는데도 정정하다? | 흡연에 의한 합병증으로 조기에 사망할 확률은 1/3정도이다. 그 분은 1/3확률에서 살아남은 매우 운이 좋은 분일 뿐이다. |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금연교육 상담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등의 행동요법과 금연보조제 등의 약물 요법을 통하여 금연의 실천율을 높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
- 기간 :
- 연중
- 대상 :
-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
- 장소 :
- 금연상담실
- 시간 :
- 월~금(09:00~18:00)/공휴일 휴무
- 내용 :
-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금연행동요법 지도 등
- 방법 :
- 직접방문등록
-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 평일 : 09:00 ~ 22:00
- -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8:00
금연구역(대상)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대상 시설
- 공공기관 청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교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 1000㎡이상 학원, 어린이운송용승합차, 1000㎡이상 복합건축물, 300석이상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1천석이상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음식점, 만화대여업소, 게임제공업소, 어린이집및유치원 경계 10m 이내
광주광역시남구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도시공원 (52개소), 버스승강장 (288개소),가스충전소 및 주유소(30개소) 통학로 (6개소)
연번 | 공 원 명 | 위 치 | 연번 | 공 원 명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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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광 주 | 중앙로 107번길 15(사직동) | 2 | 사 직 | 사직길 49 (사동) |
3 | 천 변 | 광주천변 | 4 | 봉 선 | 봉선동 1016(봉선1동) |
5 | 유 안 | 봉선동 134(봉선2동) | 6 | 푸른길 | 주월동, 양림동 일원 |
7 | 풀 빛 | 노대동 727(효덕동) | 8 | 하늘빛 | 노대동 826(효덕동) |
9 | 물 빛 | 노대동 865(효덕동) | 10 | 봉선2 | 봉선동 산61-1(봉선2동) |
11 | 향등마을 | 행암동 520 | 12 | 해마루 | 행암동 554 |
13 | 천변길 | 행암동 525 | 14 | 월 산 | 월산동 150번지 일원 |
15 | 진월지구1 | 노대동 869 | 16 | 주 월 | 주월동 1309 |
17 | 다문화 커뮤니티 | 구동 1번지 일원 | 18 | 양 림1 | 양림동 310 일원 |
19 | 방림1 | 방림동 528-2 | 20 | 방림2 | 방림동 553 |
21 | 방림3 | 방림동 557 | 22 | 봉선 | 봉선동 1100-14 |
23 | 봉선1 | 봉선동 986 | 24 | 봉선2 | 봉선동 1031 |
25 | 봉선3 | 봉선동 1008 | 26 | 봉선2지구 | 봉선동 1064-3 |
27 | 방죽 | 봉선동 484-4 | 28 | 월산2 | 월산동 1034-1 |
29 | 세은3 | 백운동 653-136 | 30 | 세은4 | 월산동 1048-121 |
31 | 세은5 | 월산동 1047-13 | 32 | 달맞이 | 노대동 841 |
33 | 쟁이마당 | 노대동 834 | 34 | 조각배 | 노대동 768 |
35 | 현대 | 진월동 481-27 | 36 | 향등 | 행암동 504 |
37 | 대촌 | 지석동 325-5 | 38 | 풀향기 | 행암동 542 |
39 | 늘품 | 행암동 637 | 40 | 불로 | 봉선동 1086 |
41 | 조봉 | 봉선동 510-1 | 42 | 대성 | 진월동 878 |
43 | 꿈나무 | 임암동 812 | 44 | 화방 | 임암동 742 |
45 | 산돌 | 임암동 729 | 46 | 임암 | 임암동 880 |
47 | 월산1구역 | 월산동 1067 | 48 | 제석꿈샘 | 봉선동 54-1일원 |
49 | 효천 | 임암동 산51 일원 | 50 | 서동 | 서동 292 |
51 | 아시아 전통 문화 | 구동 25-4 일원 | 52 | 빛고을농촌테마공원 | 포충로 966-15 |
- 금연 아파트(27개소) 및 클린(금연)PC방
금연 아파트 | 클린(금연)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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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광주광역시남구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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