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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시 2023/01/27 08:53
조회수 94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요청 공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13:40 ~ 17:30


2. 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 09:00 ~ 18:00

(면접) 2023.4.1.(), 09:00 ~ 18:00

 

3.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 시험일시: 2023.2.4.(), 11:00 ~ 17:10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 09:30 ~ 14:40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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