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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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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시 | 2023/01/27 08:53 | ||||||||
조회수 | 94 |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요청 공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3:40 ~ 17:30
2.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토), 09:00 ~ 18:00 (면접) 2023.4.1.(토), 09:00 ~ 18:00 3.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1:00 ~ 17:10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09:30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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