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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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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OO | 작성일시 | 2008/07/21 15:08 |
조회수 | 4,984 | ||
○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의견을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해결하고자 2008.7.21 10:00 현지 출장하여 주월동 명지아파트 담벽에 생활쓰레기 및 소각잔재물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1조 위반으로 과태료등 행정처분대상임 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쓰레기투기 및 불법소각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관리과(환경지도팀 ☎650-7336)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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