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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 - 자유게시판 글 상세내용 보기FRE

깨진 유리창 이론을....

작성자 웹OO 작성일시 2008/07/21 15:08
조회수 4,984
○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의견을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해결하고자 2008.7.21
10:00 현지 출장하여 주월동 명지아파트 담벽에 생활쓰레기 및 소각잔재물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1조 위반으로 과태료등 행정처분대상임 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쓰레기투기 및 불법소각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관리과(환경지도팀 ☎650-7336)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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