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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사회로서, 아동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비전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 존중 받을 권리,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존중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 의견을 표현할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과 공공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합니다.
  • 사회적서비스를 누릴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생, 영양, 교육서비스, 사법제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안전하게 살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폭력·학대·착취·방임으로부터 보호받고, 아동을 고려해 설계된 도시에서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와 놀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가정생활, 문화 및 여가생활에 참여할 기회, 친구를 만나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 등 여가와 놀이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1. 아동권리전담부서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 아동의
    참여체계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5.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6.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7.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8.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9. 아동영향평가
  10.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지정요소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합니다.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합니다.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합니다.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합니다.
  •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 기구를 개발합니다.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0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조성되며 이런 구성요소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방정부의 거버넌스가 아동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료출처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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