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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장제 ·해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새로워집니다.
  •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라는 일정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므로,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번에 개편하는 맞춤형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 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4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 기초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리플릿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92점 / 20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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