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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포인트 제도란?

구정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인센티브(온누리상품권)를 제공하는 제도

관련법령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 (관련링크)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관련링크)

운영절차

  • 구정참여
    • 주 민
      • 온/오프라인 구정 주민참여
  • 포인트 신청
    • 참여주민(사업부서에 제출)
      • 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포인트 신청
  • 포인트 관리
    • 관리부서(기획실)
      • 개인별 포인트 승인 및 관리
  • 인센티브 신청‧지급
    • 주민‧관리부서
      • 상품권신청(주민),상품권지급(관리부서)

포인트 부여기준

포인트 부여기준 -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분야,내용) , 지급포인트,비고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지 급 포인트 비고
분 야 내 용
설문조사 참여 남구엠보팅 등 우리구SN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투표참여자 ‧On-Line 500
각종 토론회·공청회, 전화 설문·투표조사 참여자 ‧Off-Line
교육 참여 구정시책과 직접 관련된On-Line 교육 ‧On-Line 1,000 1시간당

인권·자치분권 등 구정시책과 직접 관련된 교육

※ 각종 법적의무교육 제외

‧Off-Line
행사 참여

국경일 행사, 남구민의 날 행사 등 각 부서(동)에서 인정하는 공식행사에 참여한 주민

‧On-Line 500 1시간당
‧Off-Line 1,000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

‧ 주민설명회 - 각종 공모사업 응모 및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설명회

‧ 공청회 - 각종 도시계획 입안 등 법적인 절차 의무이행 및

               우리구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간담회

‧On-Line 500 1시간당
‧Off-Line 1,000
환경정비 참여

동네 불법투기 쓰레기 정비 주민 ‧제석산, 분적산 등

환경정비 활동 주민 ‧각종 환경정비 참여 주민

1,500 참여 횟수당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 참여 부서(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진행 및 보조자로 참여한 주민 2,500 참여 횟수당
재난복구 참여 자연재난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

5,000 참여 횟수당
사회재난

코로나19 등 전염병,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성 재난 복구 참여

기타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 주민제안제도 참여, 입법예고 의견 접수 등

공익성이 있는 구정 주민참여

500 ~5,000 자체계획
포인트 적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수당 등을 받고 구정운영에 참여한 경우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신청 : 사업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붙임1 서식다운로드

인센티브 신청 ․ 지급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 지급기준 : 10,000포인트 이상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지급(1포인트=1원)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기획실 방문신청붙임2 서식다운로드
  • 지급방법 : 등기배송 또는 기획실 방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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