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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포인트 제도란?
구정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인센티브(온누리상품권)를 제공하는 제도
관련법령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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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참여
- 주 민
- 온/오프라인 구정 주민참여
- 주 민
-
포인트 신청
- 참여주민(사업부서에 제출)
- 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포인트 신청
- 참여주민(사업부서에 제출)
-
포인트 관리
- 관리부서(기획실)
- 개인별 포인트 승인 및 관리
- 관리부서(기획실)
-
인센티브 신청‧지급
- 주민‧관리부서
- 상품권신청(주민),상품권지급(관리부서)
- 주민‧관리부서
포인트 부여기준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 지 급 포인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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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내 용 | ||||
설문조사 참여 | 남구엠보팅 등 우리구SN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투표참여자 | ‧On-Line | 500 | ||
각종 토론회·공청회, 전화 설문·투표조사 참여자 | ‧Off-Line | ||||
교육 참여 | 구정시책과 직접 관련된On-Line 교육 | ‧On-Line | 1,000 | 1시간당 | |
인권·자치분권 등 구정시책과 직접 관련된 교육 ※ 각종 법적의무교육 제외 |
‧Off-Line | ||||
행사 참여 | 국경일 행사, 남구민의 날 행사 등 각 부서(동)에서 인정하는 공식행사에 참여한 주민 |
‧On-Line | 500 | 1시간당 | |
‧Off-Line | 1,000 | ||||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 | ‧ 주민설명회 - 각종 공모사업 응모 및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설명회 ‧ 공청회 - 각종 도시계획 입안 등 법적인 절차 의무이행 및 우리구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간담회 |
‧On-Line | 500 | 1시간당 | |
‧Off-Line | 1,000 | ||||
환경정비 참여 | 동네 불법투기 쓰레기 정비 주민 ‧제석산, 분적산 등 환경정비 활동 주민 ‧각종 환경정비 참여 주민 |
1,500 | 참여 횟수당 | ||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 참여 | 부서(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진행 및 보조자로 참여한 주민 | 2,500 | 참여 횟수당 | ||
재난복구 참여 | 자연재난 |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 |
5,000 | 참여 횟수당 | |
사회재난 | 코로나19 등 전염병,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성 재난 복구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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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 주민제안제도 참여, 입법예고 의견 접수 등 공익성이 있는 구정 주민참여 |
500 ~5,000 | 자체계획 |
포인트 적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수당 등을 받고 구정운영에 참여한 경우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신청 : 사업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붙임1 서식
인센티브 신청 ․ 지급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 지급기준 : 10,000포인트 이상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지급(1포인트=1원)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기획실 방문신청붙임2 서식
- 지급방법 : 등기배송 또는 기획실 방문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