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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사업자간의 가격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근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의거한 산업자원부 고시(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이같은 판매가격표시제는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가격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격표시제 꼭 지켜야 합니다
-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자라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가격은 물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매업소에서는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권장소비자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할인해 주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변화와 에누리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판매가격 표시 요령
표시 의무자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내의 모든 소매점포
- 매장면적이 17㎡ 이상인 소매점포
- 기타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표시 대상품목
표시의무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표시 방법
- 라벨, 스템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의 방법으로 개별 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열대를 이용하여 표시
단위가격 표시 요령
단위가격 표시란
중량 · 수량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위당(예: 1ℓ,100g,100㎖,m) 가격을 표시하는 것
표시 의무자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내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표시 대상 품목
- 가공식품(20) : 햄류,커피,치즈,복합조미료,참치캔,설탕,소금,마요네즈, 맛살, 참기름, 식초, 우유, 식용유, 간장, 라면, 분유, 유산균 발효유, 고추장, 된장, 쥬스
- 일용잡화(13) :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
표시 방법
- 판매가격과 병행하여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으로 표시
- 단위가격은 라벨, 스템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으로 개별 상품에 부착하거나 진열대를 이용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
- 컨텐츠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처
- 062-607-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