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남구 구민안전보험(소개)
- 가입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5. 3. 31.(00:00) ~ 2026. 3. 30.(24:00) (1년)
- 보 험 료 : 광주광역시 남구 일괄납부(전액부담)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남구 구민안전보험 - 구분, 보장내역, 보장금액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상해 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 상해 사고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만 담보)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수술1회당)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사회재난 사망 남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남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남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자연재해후유장해 남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 보험관련 문의 : 고객센터(☏ 1522-3556) 안전총괄과(062-607-2954)
구민안전보험 Q&A
- Q.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이란?
A.
광주 남구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사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 구민안전보험은 구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
광주 남구 주민이면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A.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Q. 광주 남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국내에서는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등록 되어 있는 주민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국외 보장여부 보험사 별도 문의) - Q.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되지 않나요?
A.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이기에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 보장이 안 됩니다. - Q. 구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구민안전보험 용어해설
- Q. 상해 사망/후유장해란?
A.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Q. 상해사고진단위로금(만65세 이상만 담보)이란?
A.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추가진단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추가진단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 Q.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란 ?
A.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정의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경전철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대중교통수단의 정의
- Q.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감염병 제외)란?
A.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Q.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포함)란?
A.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자연재해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열사병 및 일사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우
- Q.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란?
A.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 Q. 화상수술비란?
A.
-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함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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