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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구 구민안전보험(소개)

  • 가입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4. 3. 31.(00:00) ~ 2025. 3. 30.(24:00) (1년)
  • 보 험 료 : 광주광역시 남구 일괄납부(전액부담)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남구 구민안전보험 - 구분, 보장내역, 보장금액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남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7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남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 사망 남구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남구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님구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수술1회당)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사회재난 사망 남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남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남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연재해후유장해 남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국내 사고 발생지역 관계없이 보장가능(국외 보장여부 보험사 별도 문의)
    보험청구서(양식)다운로드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다운로드
  • 보험관련 문의 : 고객센터(☏ 1522-3556) 안전총괄과(062-607-2954)

구민안전보험 Q&A

  • Q.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이란?
    A.
    광주 남구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사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 구민안전보험은 구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
    광주 남구 주민이면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A.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Q. 광주 남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국내에서는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등록 되어 있는 주민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국외 보장여부 보험사 별도 문의)
  • Q.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되지 않나요?
    A.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이기에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 보장이 안 됩니다.
  • Q. 구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구민안전보험 용어해설

  • Q.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사고는?
    A.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감전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감전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제2조 제1호의 감전(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 Q.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란 ?
    A.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정의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경전철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Q. 물놀이사망사고란?
    A.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의 상해 및 익사를 포함함
  • Q.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감염병 제외)란?
    A.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Q.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포함)란?
    A.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자연재해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열사병 및 일사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우
  • Q.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란?
    A.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 Q.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란?
    A.
    • 가스의 누출 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 가스시설 및 제품 결함,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Q. 화상수술비란?
    A.
    •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함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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